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6. 23. 원심법원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23. 7.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유현주 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