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이에 더하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억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여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도 없는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재판장) 조정민 김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