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노433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과 근로자 사이에 임금을 165,000원 내지 175,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밝힌 이유에 원심과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D과 근로자 사이에 임금을 165,000원 내지 175,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근로자 G과 이 사건 건설현장의 팀장인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 증언 내용에 의하면 D은 I단체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H은 I단체의 소개를 받은 G을 이 사건 건설현장에 채용하면서 위 협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 G의 임금을 165,000원 내지 175,000원으로 정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G이 H과 위와 같이 임금액에 대해 합의한 직후 이 사건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1공수당 2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G 스스로도 자신의 임금이 1공수당 165,000원 내지 175,000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신호승 임정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