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과 근로자 사이에 임금을 165,000원 내지 175,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밝힌 이유에 원심과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D과 근로자 사이에 임금을 165,000원 내지 175,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 G과 이 사건 건설현장의 팀장인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 증언 내용에 의하면 D은 I단체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H은 I단체의 소개를 받은 G을 이 사건 건설현장에 채용하면서 위 협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 G의 임금을 165,000원 내지 175,000원으로 정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이 H과 위와 같이 임금액에 대해 합의한 직후 이 사건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1공수당 2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G 스스로도 자신의 임금이 1공수당 165,000원 내지 175,000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신호승 임정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