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5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4죄 및 판시 제6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2, 3,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판결’이라고 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5. 7.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판결’이라고 한다). 그런데 제2판결의 범죄는 제1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2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5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 제2, 3, 5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5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항소이유 중 나머지 부분(판시 제1, 4죄 및 판시 제6죄)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 4죄는 2021. 10. 16. 및 2021. 11. 19. 각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업무방해 피해자 이외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기일에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의 양형 판단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5죄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5죄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4죄 및 판시 제6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5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