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도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 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A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피고인 A와 사이에서, 기성고, 정산 금액의 다툼으로 인해 잔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 A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재판장) 신우정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