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총괄하며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서 정한 행위자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A가 행위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장장인 E가 행위자로서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법인인 사업주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여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사고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 A를 행위자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 역시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위 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3. 12. 28.선고 2023도12316 판결 등 참조).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는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도 성립하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E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B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이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15. 1. 2.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22. 1. 4.부터 2022. 1. 6.까지 이루어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실(증거목록 순번 23, 24번),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위와 같은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가 E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B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이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