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택시회사 사업장을 축소·이전하였다'는 사정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록(재판장) 홍득관 김행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