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2664』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2022고단2664』의 범죄사실 제11항 중 2018. 7. 6.경 4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주문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유 무죄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022고단454』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분양수익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2022고단2664』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등기이전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투자를 요청하였을 뿐 회사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022고단2664』 제7항
피고인은 당시 투자자로부터 13억 원을 투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 후 피해자 B에게 변제하거나 담보가치 손실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려고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로 인해 이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B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022고단2664』 제9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거나 매달 변제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 대신 차량 임차료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자동차 리스계약 이전과 관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022고단2664』 제10항
피고인은 설계사무소를 통해 들은 사실을 피해자 AE에게 전달한 것일 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1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2022고단2664』 제5, 6, 8, 11항
당시 피해자 AE 명의의 통장을 AF이 사용하고 있었고, AF이 피해자 AE에게 어떠한 거짓말을 하였는지 몰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A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한 사실은 없다.
『2022고단2664』 제12항
피고인은 피해자 AN에게 약정한 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명의를 이전해 주었고, 본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2022고단1988』의 판시 제1 내지 제4 죄: 징역 6개월, 나머지 각 죄: 징역 4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454』 관련
피고인은 2018. 1. 16. 이전에 피해자 C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심은 원심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H을 통하여 2018. 1. 중순경 C 등을 만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것이니, 우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수개월 안에 분양 수익금을 내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 잔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이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지만, 피고인이 단독주택 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H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직원인 I이 참여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C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H이 진행한 단독주택 분양사업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였을 뿐이고 자신이 지급한 1억 원은 매매계약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원심 증인 H, C, I 모두 피고인이 단독주택 분양사업을 H과 동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직원인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고 H이 공사를 시행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는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I은 피고인과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말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은 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산시 F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러한 사실을 H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이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BB 측에게 이전하는 일도 혼자서 추진하였다는 사정과 위 토지를 이용하여 B를 상대로 차용금을 편취범행을 하기도 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2664』 중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8. 2. 8.경 차용금(제3항)에 대하여 등기이전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그 명목으로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토지 이전비용이 필요해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토지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등기이전비용을 부담하거나 그 명목으로 투자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의 조건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W 주식회사가 부동산 개발 컨설팅업, 부동산 임대, 분양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과 같이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따른 재산상 이익 편취(제7항)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양평군 토지와 관련하여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는 주장도 그 실현가능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진 것에 불과하였으며, 실제 2018. 3. 이후 양평군에 아무런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투자자가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잠시 말소해주면 투자를 받아 1~2주 안에 기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여 일단 가등기를 말소하였던 것인데, 자신도 모르게 곧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 질권이 설정되고 가압류가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 리스계약 이전에 따른 재산상 이익 편취(제9항)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동차 리스계약을 이전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리스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고가의 차량을 인수할 이유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를 이전함으로써 2,368만 원 상당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으로 범행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2022고단2664』 중 피해자 AE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4. 24.경 AE에게 양주시 AM 땅을 개발하여 되팔면 약 60억 원 상당의 이익이 생기는데 2억 2,000만 원(기존 투자금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빌려 주면 2018. 10. 31.까지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증거목록 순번 275번), 위 토지는 전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공장설립승인이 취소 처리된 상태였고 그 후에도 새로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설계사무소에서 들은 말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이나 수익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CX의 확인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AF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66, 267번)의 각 기재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거나(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2018. 3. 5.경 AF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통화 중 AF이 피고인을 바꿔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018. 12.경부터 2019. 2.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AF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1>.
『2022고단2664』 중 피해자 AN 관련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AH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여일 다음 날 AE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이후 전 소유자인 AU과 사이에 매매잔금이 해결되었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AU의 확인서,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이 마련된 것은 변제기보다 1년 가까이 지난 2019. 12. 이후로 보이는 사정, 또한 위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본등기를 할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원심 증인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도 찾을 수 없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도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이 변제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기타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신호승 임정빈
각주1) 원심 판결문 제15쪽 제16행의 ‘제6항 기재’는 ‘제8항 기재’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