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570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C, D, E, F, G, H, I, J, K, L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B(공소사실 제2의 나.항 부분)

피고인 B가 경영하는 ㈜P(이하 ‘P’이라 한다)은 ㈜Q(이하 ‘Q’라 한다) 및 R의 직상 수급인이 아님에도, P이 Q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아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고용 주체가 아니라 Q의 대표인 S에게 고용되어 인력공급을 알선하였을 뿐 V 등 근로자 21명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100만원,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Q는 P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했던 점, Q의 동업자인 R이 Q 명의로 작성한 기성금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Q와 P에 보내면, Q는 P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P은 O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Q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R과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협약은 R과 했지만 근로계약서는 입사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P을 상대로 하여 작성하였던 점, P이 R 근로자들에게 도면이나 물량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2020. 7.경 R 소속 현장 반장인 C에게 “일을 마무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일을 하고 나서 노임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당시 일을 하지 않고 시위를 하던 작업자들을 설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이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Q 및 R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Q의 대표인 S가 O의 소개를 받아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고, Q나 R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O의 직원으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P은 Q와 R의 공사 진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 주장의 사정은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

1)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S는 동업 관계인 점, 피고인 A이나 BZ과 같은 R의 관리자들이 근로감독이나 지시 등 현장의 관리를 맡았고, 하도급을 통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R에 귀속되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들은 원래는 R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 A과 S는 기성금 외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C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일하게 되었고 근로 조건 등에 관한 협의는 피고인 A과 하였으며,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업무 보고를 한 점, S는 당심 법정에서 그날그날 필요한 수 만큼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인력을 공급받았기에 고용된 사람 대부분에 대하여 S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피고인 A이 고용한 사람들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관리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즉 사업주이거나 최소한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한편, 피고인 A은 다른 관리자인 BZ과 함께 2020. 7. 첫째 주까지만 출근을 하고 그 이후로는 현장에서 배제되었으므로 2020. 7. 2.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과 S가 근로자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R 소속 근로자들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는 2020. 7. 2.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출근 및 퇴근에 대해 보고한 점, Q나 R이 BJ 현장에서 퇴출당하는 내용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었던 점, O의 AB는 “피고인 A이 현장 출역을 하지 않고 출역했다고 허위로 서명하여 인건비를 수령하였고, 피고인 A과 BZ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 두 사람이 출역하지 않는 경우 일반 근로자들 몇 명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현장의 임금체불해소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출역하지 말 것을 제안한 것일 뿐 해당 업체의 퇴출을 지시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승계 문제 등에 대해 P이나 O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C 역시 P에서 근로자들을 승계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2020. 7월, 8월분 노무비명세서를 Q나 R이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R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과 S는 2020. 7. 2. 이후로도 여전히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김은정 신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