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더 무겁게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오히려 피해 근로자는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약 2,700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순표(재판장) 김은교 장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