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61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금액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염기창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