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노635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