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673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약 190.3톤의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적으로 적치한 점, 피고인이 2022. 1. 12.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적치한 토지 소유자들 중 B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토지 소유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불법 적치한 폐기물 약 190.3톤 중 위 토지 소유자 토지에 적치한 폐기물 약 83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아내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