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3노6838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피고인은 2023. 11. 1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3.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7,245,000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해당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 역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재판장) 전화정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