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법인인 사업주이므로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칙규정 본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이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 등은 같은 법 제173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바(대법원 1995. 5. 27. 선고 95도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서 직접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고, 피고인 B은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처벌법조로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다.
당심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소정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주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본조의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5. 27.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직접 한 행위자는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므로, 행위자인 피고인 B은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173조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본조의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것이고, 행위자 처벌 외에 사업주 처벌을 위하여도 마련된 양벌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A 또한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173조를 적용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173조의 적용 없이 바로 사업주에 대한 벌칙규정 본조인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A를 같은 법 제173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그 법정형을 달리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에는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직접 한 행위자인 피고인 B은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하여 사업주에 대한 본조의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73조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만 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그 판시와 같은 벌금에 처하였다.
그러나 위 가. 2)항에서 설시한 법리와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사업주가 직접 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도 사업주와 같이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173조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본조의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어 처벌되는 것이지만, 위 양벌규정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 없이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만 두고 있으므로<1> 행위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법정형 중 벌금형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어, 결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의 법정형인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하나의 형을 선택한 다음 그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만 과할 수 있다고 보았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