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3노790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고소인 간의 금전관계,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와 관련된 국민건강공단 보험료 미납내역 등 증거자료, 관련 민사판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과 사정들을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C이 당진시 소재 건설현장 등에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었다면 공소사실 차용금 등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C의 공소사실 차용금 미지급에는 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라는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다수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13. 7. 내지 2013. 8.경까지 및 2015. 12.경 ~ 2016. 1.경까지<1>의 주식회사 C 근로자들의 임금(2,054만 원 및 4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증거순번 5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약145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약1662), 위와 같은 임금 체불은 이 사건 차용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지 4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체불된 임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등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160 등)에서 피고인이 이 차용 이전인 2017. 7. 10. 무렵부터 주식회사 C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증거순번 50)에 비추어 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160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017. 7. 10.부터 근무한 근로자의 2018. 9.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기각 등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약1380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2017. 7. 10.부터 근무한 근로자의 2018. 9.분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일 뿐, 위 각 사건에서 임금체불 대상인 근로자의 근무 시작 시점인 2017. 7. 10. 무렵에 임금 체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는 없다.

2)

이 사건 차용 당시 주식회사 C은 여러 건의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2017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피고인 제출 증 제2-1호)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17년 기준 주식회사 C의 건설공사 기성액은 약 356억 2,800만 원에 이른다. 실제로 피고인이 2017. 8. 2. 및 2017. 8. 3.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직후인 2017. 8. 4. 주식회사 C(2019. 4. 9. 주식회사 R으로 사명이 변경됨) 명의 계좌(I (계좌번호 2 생략))에 ‘AI 기성고’ 명목으로 236,000,000원이 입금되고 2017. 8. 7. ‘AI’ 명목으로 75,153,775원이 입금된 점(증거순번 23, 32, 38, 40)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주식회사 C은 상당한 규모의 공사대금 기성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인은 2017. 8. 2. 및 2017. 8. 3.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고소인과 사이에 차용인은 주식회사 C, 차용금은 2억 원, 월이율은 2.5%, 선수수료는 3%, 변제기는 2017. 11. 3.로 정하여 2017. 8. 3.자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8. 고소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21. 11.경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다(원심 판시와 같이 고소인이 주식회사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 등을 구한 민사사건 제1심판결에서는 주식회사 C이 2017. 8.경부터 2020. 11. 26.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원금 등을 일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판결에서는 제1심에서 인정된 변제내역에 더하여, 2018. 3. 9.자 250만 원, 2018. 4. 13.자 250만 원, 2021. 11. 30.자 520만 원의 변제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와 같은 변제는 2020. 11. 26.자 2,000만 원, 2021. 11. 30.자 52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소인이 2020. 11. 24.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한정원

각주1) 제출된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약1662)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 전체의 근무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안정배의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