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사이에 마트가 개점 하기 전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마트 개점 이후부터 월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달리 마트개점과 무관하게 450만 원의 월급은 받기로 하였다는 E의 진술은 근무시간이나 조퇴 · 결근 관련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고, 경험칙상 납득하기도 어려워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E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과 면접 후 D(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2. 5.부터 7.까지 2개월 간 근무한 점, ② 피고인이 E에게 2022. 6. 16. 300만 원, 2022. 7. 15. 1,641,600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이 2022. 7. 31.경 E에게 '자금이 융통되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동반자로 같이 못하여 아쉽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④ E이 2022. 8. 16. 피고인에게 '오늘 월급 넣어주신다고 약속한 날인데 약속 좀 지켜주세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월급을 지급하지 않자 E이 다음 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점, ⑥ 피고인과 E이 마트 개점 전에는 최저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15일 혹은 16일경 지급한 점(증거순번 9번 제6면), ②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2022. 6.분의 임금 중 300만 원을 2022. 6. 30.에 가불하여 주고, 위 6.분의 임금 중 나머지 1,641,600원을 2022. 7. 15.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은 이 사건 마트의 관리이사로 채용되었고, 이 사건 마트가 개점 전인 점과 직위 특성을 고려하면, 출퇴근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G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마트 개점 전이라 평균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고, 출퇴근 카드 내역과 상관없이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E이 관리이사로 점장인 자신보다 직급이 높지만 마트가 정식으로 개점하기 전이라 50만 원 적게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순번 11번)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신호승 민지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