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초기1886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억 3,170만 원을, D에게 1,000만 원을, F에게 250만 원을, B에게 6,055만 원을, E에게 1억 7,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