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억 3,170만 원을, D에게 1,000만 원을, F에게 250만 원을, B에게 6,055만 원을, E에게 1억 7,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05,2023
판결선고
2024. 1.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105]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골프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와는 2020. 1.경부터 2022. 7.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이이다.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물을 매수하여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만들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7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나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5,4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 월급을 줘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 월급 및 사무실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조만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속여서 합계 1억 6,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2.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제1의 가.항 투자금 관련 변제를 독촉받자 마치 다른 사람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M, 법원주사보 N’ 명의의 ‘수원지방법원 심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스캔한 후, 문서의 내용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 처리자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청구취지란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750,000,000원, 설계 및 공사용역 280,000,000원 및 부동산매매 컨설팅계약의 이행불일치, 이중계약매매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합니다.’라는 등으로 마치 피고인이 채무자 O에게 1,03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및 법원주사보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2. 21:21경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법원주사보 명의의 심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5091]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의 대표이사로서, 2019. 6. 13.경 ‘경기도 안성시 P’의 소유자인 Q, ‘R’의 소유자인 O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대금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로부터 R 토지 매매를 위임받았는데, 매우 좋은 땅이니 서둘러 위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분할 예정인 위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O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 매출이 부진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O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전달하여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경 위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15.경 잔금 명목으로 9,355만 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9,555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4.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계약을 포기했으니 그 땅도 구매해라. 계약서는 나중에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O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전달하여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경 위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I 사무실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B가 매입한 토지 옆에 P 목장부지가 있는데, 그 토지 매매도 위임받았다. 일단 계약금부터 입금하면 잔금은 ㈜I에서 먼저 토지 소유자인 Q에게 보낼 테니 나중에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Q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전달하여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 위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20. 3.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2020. 3.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천에서 아파트 사업부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데,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올해 8월 안에는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05]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 카카오톡 내용(C), 고소인 C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D 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용(D), 고소인 F 거래내역, 위조공문서, 상세거래내역,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 내역 첨부) - 회신내역(J은행,K은행,S,T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직전 계좌 확인 – J) - J은행 수신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 피해금 사용처 및 변제내역, 수사보고서(I 자금현황에 대해) - 피고인 제출 회사 자금수지현황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에 대하여)
[2023고단509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R), 부동산매매계약서(P),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R),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수사보고서(고소인 E 계좌 거래내역 제출) -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 부동산 판매(계약) 위탁 위임장, 부동산 컨설턴트 업무 계약서, 측량사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피의자 A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주)I 계좌 거래내역 회신) - (주)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토지 소유주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주)I 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회신2) - (주)I 명의 J은행 계좌 전체 거래내역, A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주)I 계좌거래내역상 O와의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 부동산 홍보 내역, (주)I 연간 자금수지 현황, 수사보고서(고소인 E 차용금 500만 원 거래내역 제출) - 고소인 E 차용금 500만 원 입금내역, 수사보고서((주)I 계좌내역 첨부 (고소인 E 차용금 500만 원 관련) - (주)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차용금 500만 원 관련,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등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판결문, 공소장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회사 운영비, 토지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변제독촉을 하자 채무변제의 기한유예를 받을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액이 4억 5,275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C에게 2,300만 원,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미변제액 3억 7,975만 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