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가단304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1965년 6월경 설립되어 전기기계 및 기구의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2002년 3월경 창립총회를 거쳐 2002년 4월경 법인인가를 받은 단체로 피고의 경비, 청소, 매점운영등의 수익사업 및 임직원들에 대한 대출업무 등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2008년 6월경 복지회에 고용되어 피고의 매점운영 및 임직원들에 대한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31.경 복지회와 사이에 체결되었던 경비, 청소 부분에 대한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부분의 용역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위탁하였고 복지회에 고용되어 경비, 청소 부분의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은 복지회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E에 고용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복지회에서 근무하면서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데, 복지회가 2022년 3월경 해산되었고 원고도 복지회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3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2월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27,955,413원[= 9,911,940원(급여) + 10,816,953원(퇴직금) + 1,673,520원(연차수당) +5,553,000원(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7,955,4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2, 12, 13, 15 내지18,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8년 6월경 복지회에 고용된 후 복지회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피고의 매점운영 및 임직원들에 대한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이러한 업무 방식은 복지회가 2022년 3월경 해산되어 원고가 그 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계속 이어진 점, ② 원고는 복지회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업무수행에 따른 이익은 피고가 아닌 복지회에 귀속되었고, 원고는 복지회와 피고 사이의 협의에 따라 2012년 2월경 이후 피고로부터 일률적인 매점운영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두 차례 진정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복지회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