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공기수송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6. 30.부터 2020. 6. 26.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8. 3. 16.부터 2020. 6. 2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1. 8.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내사지휘를 건의하였으나 위 검찰청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휘하였다.’는 이유로 그 진정에 대한 종결처리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 법원 소송계속 중인 2024. 7. 25. 피고에 대하여 수원회생법원 2024회합140호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져 관리인 C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2024. 12. 24.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피고가 다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상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121,466,6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고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원고가 출장 등과 관련하여 경비를 청구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재직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피고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차장직책을 가진 직원 또한 원고를 “사장님”이라고 호칭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 명의의 문서 발송 등에 있어서 결재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제3호증), ③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직원들 대부분에게 사장 내지 이사의 직책을 부여하여 원고의 직책 또한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 또한 부족한 점, ④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또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요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