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509373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 24. 작성한 배당 표 중,

가.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4,725,599원을 0원으로,

나.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8,350,000원을 0원으로,

다.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42,514,606원을 27,141,230원으로,

라.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38,925,481원을 32,293,190원으로,

마.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73,227,110원을 2,478,308,37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F, G, H, I에 대한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F, G, H,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가, 원고와 피고 D, E과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 E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J 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들은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며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4. 1. 24.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각 배당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의 후순위로서 채권 신고액의 82.4%인 2,373,227,11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2.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1. 3. 내지 8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다의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이 2019. 12. 22.부터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2020.1. 15.부터 2020. 12. 15.까지는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② 2020. 6. 10. 작성된 소외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고 한다)에는 '공동대표이사 C'가 기재된 사실, ③ 2020. 5. 12. 기준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지분 34.5%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 ④ 피고 C는 피고 G으로부터 수시로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확인하거나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 C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350,000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3.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항에서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들로서 소외 회사의 임원에 해당는바,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고, 이들에 대해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임원으로서의 직위는 형식적인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소외 회사에 매일 출근하면서 소외 회사의 지휘 ·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담보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의 최우선변제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즉,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

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라)

피고 B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가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B이 2016. 4. 1.부터 2021. 5. 25.까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 ②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일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다의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9. 12. 22.부터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2020. 1. 15.부터 2020. 12. 15.까지는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의사록에 '의장/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0. 5. 12. 기준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던 점, ④ 피고 G이 피고 B에게 수시로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피고 B은 이를 확인하고 업무를 지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725,599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마)

피고 D, E, F, G, H, I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의사록에 피고 D, E, G이 각 사내이사로서 기재된 사실, ③ 2020. 5. 12. 기준 소외 회사에 관하여, 피고 D, E, F, G이 각 2%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을 다의 제1 내지 24호증, 을 사의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아의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소외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 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D, E, F, G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일등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하였는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서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2)

위 피고들이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주된 업무 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일 및 휴일, 휴가, 급여, 퇴직금 등 대부분의 사항에 있어 이전과거의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 D, F, G, H, I은 소외 회사에 근로하는 동안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 D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도 한 점

(4)

피고 D은 휴가를 위한 근태계를 소외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피고 F는 업무를 수행하고 품의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피고 G은 피고 B, C에게 카카오톡메세지를 통하여 수시로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위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 H, I은 퇴직 당시 임금체불을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체불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위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위와 같은 확인서가 발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2)

최우선변제권 인정 금액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나)

피고 D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 5호증, 을 다의 제2, 20-1. 20-2, 21-1, 2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D은 2011. 6. 1.부터 2021. 6.1.까지 소외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 ② 위 피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 급여는 5,500,000원인 사실, ③ 위 피고의 3년분 퇴직금은 16,141,230원인 사실, ④ 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1. 4. ~ 2021. 5. 급여 11,000,000원 및 퇴직금 31,514,606원 합계 42,514,606원을 청구하였고 위 금액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 각 인정되므로, 위 배당액 중에서 피고 D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면서 피고 D이 청구한 금액인 2021. 4. ~ 2021. 5. 급여 11,000,000원 및 퇴직금 16,141,230원의 합계 27,141,230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373,376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다)

피고 E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 5호증, 을 다의 제7, 8-4, 20-1, 20-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E은 2015. 12. 14.부터 2021. 5. 31.까지 소외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 ② 위 피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 급여는 6,544,000원인 사실, ③ 위 피고의 3년분 퇴직금은 19,205,190원인 사실, ④ 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1. 4. ~ 2021. 5. 급여 13,088,000원 및 퇴직금 25,837,481원 합계 38,925,481원을 청구하였고 위 금액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 각 인정되므로, 위 배당액 중에서 피고 E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면서 피고 E이 청구한 금액인 2021. 4. ~ 2021. 5. 급여 13,088,000원 및 퇴직금 19,205,190원의 합계 32,293,190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32,291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라)

피고 F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 5호증, 을 다의 제9, 10, 11-4, 20-1, 20-2,20-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F는 2015. 12. 7.부터 2021. 6. 30.까지 소외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 ② 위 피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 급여는 5,650,000원인 사실, ③ 위 피고의 3년분 퇴직금은 16,763,670원인 사실, ④ 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1. 5. ~ 2021. 6. 급여 11,300,000원및 퇴직금 20,175,627원 합계 31,475,627원을 청구하였고 위 금액 중 25,825,627원을 배당받은 사실 각 인정되므로, 위 배당액 중에서 피고 F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면서 피고 F가 청구한 금액인 2021. 5. ~ 2021. 6. 급여 11,300,000원 및 퇴직금 16,763,670원의 합계 28,063,670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 G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 5호증, 을 다의 제14, 15-4, 24-1, 24-2,2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G은 2017. 8. 9.부터 2021. 1. 1.까지 소외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 ② 위 피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 급여는 5,520,000원인 사실, ③ 위 피고의 3년분 퇴직금은 16,200,000원인 사실, ④ 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퇴직금 13,891,126원을 청구하였고 위 금액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 각 인정되므로, 위 배당액 중에서 피고 F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면서 피고 F가 청구한 금액인 퇴직금 13,891,126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 H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 5호증, 을 사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H은 2020. 7. 6.부터 2021. 12. 31.까지 소외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 ② 위 피고의 2021. 4.부터 2021. 6.까지의 월 평균 급여는 6,544,000원인 사실, ③ 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1. 4. ~ 2021. 6. 급여 19,632,000원을 청구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 H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면서 피고 H이 청구한 금액인 2021. 4. ~ 2021. 6. 급여 19,632,000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

피고 I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 5호증, 을 아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I은 2020. 4. 23.부터 2021. 9. 30.까지 소외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 ② 위 피고의 2021. 4.부터 2021. 6.까지의 월 평균 급여는 5,520,000원인 사실, ③ 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1. 4. ~ 2021. 5. 급여17,400,000원을 청구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 I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면서 피고 I이 청구한 금액인 2021. 4. ~ 2021. 5. 급여 17,400,000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위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4,725,599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8,350,000원을 각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42,514,606원을 27,141,23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38,925,481원을 32,293,1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73,227,110원을 2,478,308,376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F, G, H,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