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49,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1.부터 2026.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로서 그 모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9. 11. 6. 사망함에 따라 종전 망인이 운영하던 D(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의 운영권 일체를 각 상속지분인 2분의 1씩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9. 12. 24. 이 사건 사업소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각 지분을 1:1 비율로 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업소는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25,149,881원, 2021년53,762,883원, 2022년 49,609,996원, 2023년 37,383,893원, 2024년 35,934,774원의 매출을 올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소 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50%를 정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수익이 2020년 27,095,629원, 2021년 34,885,483원, 2022년 22,9943,890원, 2023년 16,027,331원, 2024년 10,718,354원이라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50%인 합계 55,835,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소는 수익이 없었고 실제로는 적자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소 수익금의 존부와 그 범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사업소 매출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소 매출금액과 비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사업소의 매출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매출금액이 2020년25,149,881원, 2021년 53,762,883원, 2022년 49,609,996원, 2023년 37,383,893원, 2024년 35,934,774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 외에도 ① 2020년 피고가 2024. 5. 21. 자 준비서면을 통해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수익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는 14,264,608원,1,408,410원, ② 2024. 5. 21. 자 준비서면을 통해 세방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는 3,566,240원을 이 사건 사업소의 매출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① 돈은 이 사건 사업소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망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원고의 비협조로 인출하지 못하고 있는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관한 반증은 없다.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① 돈이 입금된 것이라면 이는 법률상 망인의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보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동업 약정에 따른 정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② 돈은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금액에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돈이 위 매출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반증은 없다. 따라서 위 돈은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로 이 사건의 동업 약정에 따른 정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산전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사업소의 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합계인 201,841,427원(=2020년 25,149,881원 + 2021년 53,762,883원 + 2022년 49,609,996원 + 2023년 37,383,893원 + 2024년35,934,774원)이다.
이 사건 사업소의 비용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부분
다음과 같은 금액이 이 사건 사업소의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2><3><4><5><6><7> 나) 따라서 위 금액 합계 111,722,028원은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인건비(=일부 인정)
피고는, 운영, 회계, 인력관리, 보수유지, 영업 등 전반적 제반사항을
위하여 근로자 1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월급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였을 것은 자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소를 홀로 운영하고 관리한 피고에게최저임금법상 당해 연도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인건비가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은 금액이 피고의 인건비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2) 살피건대, 동업계약에 있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서 노무의 출자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급여 내지 급여 상당액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나 그 이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월 급여 명목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급여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4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피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 2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월 급여로 150만 원을 책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말에 대해 원고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려면 피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소에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업무를 추진한 사실 자체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의 급여가 합리적으로 책정된다면 이를 인정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내비친 바 있는 점, 피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급여 명목으로 약 50만 원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인건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은 인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인건비를 산정하면, 그 인건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각 600만 원(=월 50만 원×12개월)으로서 총액은 3,000만 원(=600만 원×5년)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3,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사무실 잡비(=일부 인정)
피고는, 커피, 정수기, 생수통, 프린트 잉크, 직원 간식 등 이 사건 사업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잡비로 매달 현금 2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합계 960만 원(=20만 원×12개월×4년)이 경비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이 경비로 매달 현금 2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7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소가 1인 업체로서 영세한 규모였고, 이 사건 사업소와 관련된 운영비용의 지출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늦어도 2022년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소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증빙자료를 남겨놓지 않은 피고의 행동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5호증의 2, 6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합계 1,334,880원은 이 사건 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인정되고, 피고의 위 주장은 그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는 단순히 계좌내역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사용처가 증명되지 않아서 경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경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 계좌내역은 이 사건 사업소의 사업자계좌로서 그 거래내역 자체를 통해 그 사용처가 인정되며 그 비용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무사 기장수수료(=인정)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소의 기장수수료로 아래와 같이 합계 9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소의 경우 기장신고가 아닌 추계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장수수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위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설령 피고 측 세무사가 추계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수수료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이러한 비용 지출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량기 검사비용 내지 수리비용(=인정)
을 제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X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소에 설치된 계량기의 검사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6,96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특히 2021년, 2023년 각 계량기 검사비용 지출에 관하여 증거로 제출된 을 제21호증은 간이영수증에 불과하여 비용지출에 관한 충분한 증명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소의 주요 영업자산인 계량기의 검사비용이 정기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 금액이 특별히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명절 인사비 내지 선물 구입비용(=일부 인정)
피고는 다음과 같이 매해 이 사건 사업소의 인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7, 25호증의 6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소의 명절 인사비 내지 선물비용으로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주장과 같이 명절 인사비 등의 지출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더라도(원고도 이러한 필요성이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소를 운영할 당시 이러한 선물구입비용을 지출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그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인정하려면 비용 지출의 객관적인 근거는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다(특히 2024. 3. 1. 명절 선물구입비용으로 866,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을 제25호증의 6은 단지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서 비고란에 "B명절선물"이라고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충분한 증명력이 없다).
다만,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아래와 같이 명절을 앞둔 시점에 홍삼 구입비용으로 합계 4,156,3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비용은 이 사건 사업소의 명절 선물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그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지방세(=부정)
피고는 다음과 같이 매해 이 사건 사업소의 지방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9><10><11> (2) 을 제10호증의 1, 12호증의 1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비용이 이 사건 사업소와 관련하여 부과된 지방세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에 따르면, 위 각 비용은 피고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된 지방세로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의 비용에 대해(=부정)
피고는, 망인의 주거와 관련하여 2020. 1. 29. 지출한 상·하수도비 7,450원, 아파트관리비 315,890원을 경비로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사업소 운영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을 제7호증의 1, 2만으로 위 각 비용이 이 사건 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피고는 2020년 선풍기, 온풍기, 공기청정기 구입비용으로 합계4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7, 19호증만으로 피고가 위 각 비
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거나 그 비용이 이 사건 사업소 운영과 관련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피고는 2022. 8. 25. 개인 돈 500만 원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하여 위 금액이 정산금 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을 제12호증의 1, 2만으로 피고가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돈이 피고의 개인 돈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위 돈은 2022. 8. 24. 피고가 사업자계좌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인출한 500만 원으로 보이기도 한다.
소결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 중 증거에 의해 이 사건 사업소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① 피고의 인건비 30,000,000원, ② 사무소 경비 1,334,880원, ③ 세무사 기장수수료 900,000원, ④ 계량기 검사비용 내지 수리비용 6,965,000원, ⑤ 명절 선물구입비용 4,156,350원이고, 이를 모두 합하면 43,356,230원이다.
결국, 이 사건 사업소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위 1)111,722,028원과 위 2) 43,356,230원을 더한 155,078,258원이다.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의 산정
앞서 본 것과 같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건 사업소의 매출금액은 합계 201,841,427원이고, 비용은 155,078,258원이므로, 그 수익금은 46,763,169원(=201,841,427원 - 155,078,25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인 50%에 해당하는 23,381,584원(=46,763,169원×50%, 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2020. 7. 31. 피고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43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은 22,949,584원(=23,381,584원-432,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서 22,949,5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24년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는 4,977,227원에 대해서는 2025.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든 2024년분 매출금액에서 그 해 인정되는 비용을 공제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러한 정산금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별도로 위 금액에 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동업 약정의 종료 및 해산 확인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구하였다. 그러다 피고가 반소로써 위 동업 약정에 따른 조합체에서의 탈퇴 청구를 하면서 원고로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및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내지 정산금 7,000만 원에 대한 청구를 하자, 원고는 자신도 단독으로 조합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위 동업 약정이 피고의 탈퇴가 아닌 원고의 해산 청구에 의해 종료되었다면서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이 사건 동업 약정의 종료 및 그에 따른 조합체가 해산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은 반소 청구를 취하하면서도 이 사건 동업 약정이 종료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현재 위 동업 약정에 따른 조합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향후에도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 약정이 종료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결국 양 당사자 사이에는 조합관계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법률관계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 이 부분과 같이 이 사건 동업 약정의 종료 및 위 동업 약정에 따른 해산의 확인을 구할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동업 약정의 종료 및 해산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동업 약정의 종료 및 해산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동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각주1) 원고는 위 금액이 7,718,000원이라는 전제에서 위 금액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을 제13호증의 1 기재에 따르면 위 금액은 합계 7,17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2) E 인건비
각주3) F 인건비 4,570,000원 + G 인건비 50,000원
각주4) H 인건비 2,940,000원 + I 인건비 1,940,000원 + J 인건비 170,000원
각주5) H 인건비 5,850,000원 + I 인건비 1,000,000원 + K 인건비 3,280,000원(원고는 K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원고의 전체적인 입장은 피고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인건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을 제13호증의 1 기재에 따르면 K의 인건비로 위 금액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각주6) K 인건비 4,970,000원 + H 인건비 4,240,000원
각주7) 원고는 위 금액이 6,115,690원이라는 전제에서 위 금액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금액은 6,155,6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8) 당해 연도 최저임금법상 최저 월 급여 1,795,310원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이다. 이하 모두 같다.
각주9) 피고가 2021. 4. 11. 지출한 192,000원은 명절과 관련 없는 시기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각주10) 2022. 1. 16. 889,200원 + 2022. 1. 29. 126,000원 + 2022. 9. 1. 1,067,850원
각주11) 2023. 1. 7. 652,500원 + 2023. 9. 18. 238,500원 + 2023. 9. 24. 91,8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