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94,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2019. 10. 1.부터 2021. 2. 7.까지 부사장으로, 2021. 2. 8.부터 2023. 9. 30.까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각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가 2024. 5. 10. 원고의 계좌로 62,998,562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하였다.
판단
원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퇴직금이 42,998,562원, 퇴직위로금이 20,000,000원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 62,998,5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10. 15.부터 이 사건 송금일인 2024. 5. 10.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194,917원(62,998,562원 × 20% × 209/365일= 7,214,63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과 원금에 순차 충당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 7,194,9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일 다음날인 2024.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 했어야 할 영업커미션 수수료가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위로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지기 전 주장이다), 그것만으로 지급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문제된 영업커미션 수수료는 2024. 2. 15. 피고에게 15,566.40 미 달러화로 지급된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