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31,0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교통사고 발생 및 치료
원고는 2022. 12. 1. 06:50경 서울 송파구 C에 위치한 D요양병원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여 나가던 중,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합니다)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위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도로로 연결되는 경사진 부분을 지나 도로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 경사진 연결부분을 감속 없이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차량 운전자도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직전 원고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주차장쪽에서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일단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E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에 호전이 없자, 2022. 12. 3. 오산시 F에 있는 G병원에 찾아가 ‘전날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오른 어깨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우측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질병분류기호 M751-1,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22. 1.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6. 관절경하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절제술,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으며, 약 6주간의 보조기 착용과 약 6개월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병원비로 3,217,680원을 납부하였다.
위 G병원 소속 의사는 2023. 4. 21.자 진단서에 ‘원고에 대한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20%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위 소견에 따라 2023. 1. 30. 화성시 H에 있는 ‘I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M751),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병명으로 치료받은 후 2023. 5. 9.경 퇴원하였는데, 병원비가 21,105,900원이 발생하였고, 별도인 비급여 치료비가 265,000원이다.
원고는 2024. 1. 31.부터 2024. 2. 5.까지 화성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입원하여 2차 수술을 받고 병원비 3,149,646원을 납부하였다.
원고의 급여
원고는 L생으로 2022. 10. 12. M 주식회사에 직책 없이 일용근로자<1>로 고용되어 일당제로 급여를 받았는데, N 주식회사가 O아파트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배관팀장으로 일하였고, 2022. 10.경에는 근무 일수가 17일로 3,570,000원(= 210,000원 × 17일)을, 2022. 11.경에는 근무 일수가 25일로 5,250,000원(= 210,000원 × 25일)을 각 급여로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 조사자는 2023. 4. 18. ‘춭퇴근재해를 인정. 의학적 자문에 따라서 퇴행성 소견인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실은 불승인, 나머지 염좌 부분에 대하여 재해일로부터 통원 6주 승인’ 취지의 재해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원고는 2023. 5. 27.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2023. 8. 17.자, 2023. 8. 18.자로 휴업급여를 각 신청하였고, 이에 위 공단은 별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에 관하여 의료자문을 받음에 있어 2023. 2. 9.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고, 자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일부 청구로서 ① 원고의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합계 27,738,226원, ② 원고의 1일 수입 감소액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당 210,000원이고, 원고가 10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휴업손해액 17,640,000원(= 1일 수입 감소액 210,000원 × 휴업 일수 105일 × 80%), ③ 위자료 1,500만 원, 총합계 60,378,226원의 보험금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왕증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감속 없이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내지 40%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8,112,700원, 휴업급여로 2023. 1. 30.부터 2023. 6. 20.까지 16,506,430원, 2023. 1. 11.부터 2023. 1. 29.까지 2,238,330원을 지급받았으며, 장해보상급여로 2023. 6. 20. 9,256,2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상당 손해액에서 위 요양급여액을, 휴업손해 등 일실수입의 손해에서 위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급여의 합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직전 원고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주차장쪽에서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원고가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비틀거릴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차량을 정지하는 등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일단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좌회전하여 주차장으로 진행하려고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 운전자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에 관한 어느 의학적 논문<2>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 특히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에 관한 가)항 기재 의학적 정보, 근로복지공단 조사자가 의학적 자문에 따라 원고의 퇴행성 소견인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의견을 낸 점,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의료 자문을 한 결과 이 사건 상해의 외상 기여도는 0% 내지 10%라는 회신을 받은 점, 원고의 연령과 원고 주장에 의하면 약 30년 동안 배관공으로 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10%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과실 정도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일단 정지할 필요가 있었고, 마침 이 사건 주차장으로 이 사건 차량이 다가 오고 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차장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는 부분은 경사진 곳으로 정지하거나 적어도 감속할 필요성이 더욱 있었음에도 그대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도로 부분에서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는 20%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인한 상해 부위가 머리 부분이 아니므로 위 과실은 참작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극적 손해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
관련 법리
일실이익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9941 판결), 피해자가 사고 당시 공사현장에 일용으로 고용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그 공사의 완공시기까지는 실제로 벌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 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위 관렵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배관공으로서 공사현장에 일용으로 고용되어 1일당 210,000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에 월 가동일수 22일로 하여 휴업기간 105일간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면 그 손해액은 14,700,000원(= 210,000원 × 휴업 일수 105일 × 20일/30일)이 된다.
휴업급여 공제
위 일실수입 14,700,00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합계 18,744,760원(= 16,506,430원 + 2,238,33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 남은 일실수입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같은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경제적 보상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치료기간 일실수익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보상급여는 위 공단과 사이에 이중지급으로 인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 산정 과정에 휴업급여를 공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장해보상급여는 공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적극적 손해
치료비 합계 27,738,226원(= 3,217,680원 + 21,105,900원 + 265,000원 + 3,149,646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8,112,700원을 공제하면 남은 적극적 손해액은 19,138,556원이 된다.
기여도 및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의 적용책임의 제한 : 1,531,084원(= 적극적 손해 19,138,556원 ×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10% × 이 사건 차량 운전자 과실 80%)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원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3,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4,531,08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2. 1.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