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364,507원 및 이에 대한 2023. 1. 14.부터 2026. 7.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C, D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연근해 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서 항해사로 근무한 피고의 직원이다.
원고는 2023. 1. 14. 05:00경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쌍끌이 조업 도중 투망을 위해 선미 부근에서 파도막이(그물이 오가는 길목의 경계에 무게 약 100~150kg인 강철문짝)를 열고자 핀고정 장치를 제거하는 순간 파도에 의해 파도막이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원고의 아랫다리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경골 평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3. 1. 18. 병원에서 우측 경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중앙회로부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기왕치료비 명목의 요양비 등과 장해보상일시금 9,904,12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제1항 기재 기초 사실에다가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박의 선미에 위치한 파도막이는 그 무게가 약 100~150kg에 이르므로, 파도막이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 2인 1조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이 사건 선박에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 항해사인 원고가 단독으로 파도막이를 열기에 이른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최초 진료 당시 사고 발생 원인을 '계단에서 미끄러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주장하나, E중앙회가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 피고 측의 권유에 따라 경미한 사고일 경우 피고 측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원고가 당초 위와 같이 사고 경위를 진술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수술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 측과 협의 후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고,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투망 작업을 할 때 충분한 인원과 안전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러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390조 내지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로서도 파도막이의 핀고정 장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파도막이가 급격히 넘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파도막이의 옆쪽에 위치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가 파도막이를 여는 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파도가 닥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연력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원고의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다가 그밖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 등을 40%로 참작하고,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1>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 근거는 아래 [인정 근거]란 기재 각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항
원고의 성별, 생년월일: 남자, F생
이 사건 사고일: 2023. 1. 14.
소득 및 가동 연한: 원고가 구하는 신체감정일인 2025. 7. 31.부터 2035. 8. 9.까지 2023년 승선평균임금 월 5,402,250원, 2035. 3. 10.부터 65세가 되는 2039. 8. 9.까지 도시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월평균 가동일수 20일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후유장해 및 노등능력상실률: 1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슬관절 Ⅱ-3, 옥외근로자 준용)
계산
원고가 구하는 신체감정일인 2025. 7. 31.부터 원고의 가동 연한인 2039. 8. 9.까지 앞서 본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일실수입은 별지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178,304원이다.
E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의 공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4882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중앙회로부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9,904,12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장해보상일시금은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일실수입 합계액 57,178,304원에서 장해보상일시금 9,904,125원을 공제하면 47,274,179원이 남게 된다.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28,364,507원(= 공제 후 남은 일실수입 47,274,179원 × 60%, 원 미만 버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피해 결과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4,364,507원(=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28,364,507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3. 1.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주현
각주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중앙회로부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기왕치료비 명목의 요양비 등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적극적 손해 부분은 청구하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