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3. 9. 선고 2024가단53148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162,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2024.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재와 같다.<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평택시 E 소재 'F(부속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B은 D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2)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 D으로부터 안전감시단 용역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 C은 H의 사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3)

원고는 H의 소속 근로자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원고는 2018. 3. 19. 14: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I, J, K, L, M과 함께 가설구대 위에서 가설구대 이동 작업을 하던 중, 가설구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우측 레일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위 근로자들과 함께 16m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약식

명령이 청구되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약7472), 2019. 2. 15.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피고 C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피고 D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각 명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8. 3. 20.부터 2022. 2. 23.까지의 휴업급여 39,364,650원, 장해급여 일시금 19,610,7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B,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이자 현장 감독자, 업무지시자로서 이 사건 원고의 재해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 98,162,382원과 위자료 1,500만 원의 합계 113,162,3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가설구대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안전·화재 감시활동 및 제반관리를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H와 안전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처럼 H와 그가 선임한 현장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제반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피고 B, D은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설구대의 우측 전륜이 우측 레일 끝단에서 이탈하여 지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감정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 B, D에 대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업무상과실 내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원고는 기왕 개호비 및 기왕 치료비는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 D은 중간이자를 단리식으로 공제하는 호프만식이 아니라 복리식으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쪼식 계산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물가 상승률과 금융기관의 예금 이율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호프만식 계산법보다 중간이자의 공제가 훨씬 더 큰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는 점, ②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못 얻게 되는 것을 이유로 그 손해금을 현재 일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은행거리 또는 일반 금전거래의 경우와는 달라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복리로 이식할 것을 생략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7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호프만식이 반드시 과잉배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