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 내지 8(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는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피고는 시흥시로부터 시흥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공사기간 2020. 7. 20.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를 위해 원고들은 고용한 사실, 원고들은 2023. 12. 말까지 위 공사에서 종사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재직증명서(갑 2호증의 1 내지 6), 체불확인서(갑 4호증의 1 내지 6)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서류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은 피고의 인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경영관리본부 인사총무팀장 H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내역을 제시하자 H이 그 내역을 확인한 후 위 재직증명서와 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위 재직증명서와 체불확인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피고가 원고 E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였던 도장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재적증명서와 체불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믿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진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