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5332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C팀 소속으로 근무한 직원으로,2023. 5.경 해외에 원고 임직원을 파견하여 해외 시장·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파견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파견(이하 '이 사건 파견'이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23. 7. 3.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오리엔테이션 및 집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파견 규정 및 매뉴얼을 안내하였는데, 위 파견 규정 제2조 5항은 "파견 기간 중 또는 복귀 후 파견 기간의 4배에 해당하는 의무재직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 10일 전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된 해외 파견 비용(해외 파견 급여, 지원된 이동 소요 비용, 활동 수당 등의 일체)을 회사에 반환 하겠습니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파견 수당, 항공비, 숙소비, 학생비자 발급비, 여행자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파견 비용으로 총 44,527,449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마치고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2024. 2. 14.경 퇴직원을 제출하여 2024. 4. 1. 원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2023. 7.경부터 2023. 12.경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파견되어 현지 시장과 문화를 체험하고, 파견 복귀 후 파견 기간의 4배에 해당하는 의무재직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하기 10일 전까지 지급받은 파견비용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의무재직기간 만료 전인 2024. 2. 14.경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파견 비용 44,627,44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하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약정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2023. 7. 3.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오리엔테이션및 집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023. 7. 3. 00:13경 이 사건 프로그램 파견 규정및 안내 매뉴얼을 첨부한 이메일을 피고에게 발송하고, 피고가 같은 날 8:30경 해당이메일을 확인하였으며, 원고는 2023. 7. 3. 피고에게 약 1시간에 걸쳐 이 사건 프로그램 파견 규정 및 안내 매뉴얼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는 등 위 파견 규정 및 안내 매뉴얼에 대해서 피고가 반복적으로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프로그램 과정을 완수할 때까지 이 사건 약정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약정에 대해서 피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이를 이수한 직원이 일정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가 지급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약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그러나 직원의 해외연수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해외출장업무에 대하여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업무수행에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의무재직기간 근무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질은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피고의 업무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출장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참가에 부담한 파견 수당, 항공비, 숙소비, 학생비자 발급비, 여행자 보험료는 출장이라는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된 경비로서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에 해당한다.

가)

피고는 파견 이후 다른 실무부서와 협업하여 일간, 주간, 월간 과제 제출 및 보고서 작성 등 원고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였고, 그 업무의 내용은 원고가 수행하는 고유의 업무인 화장품 관련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피고의 파견은 위와 같은 고유의 업무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파견 동안 피고가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한 것에 비해,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피고의 개별적인 업무 능력이나 전문지식을 향상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파견을 가기 위해서는 파견 전 원고의 심사 등을 거쳐야 하고, 수시로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 기간을 제외한 외의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원고 인사팀의 품의 및 결재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연수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면 피고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금전배상을 통해 피고로 하여금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그 약정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