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4가단5517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83,576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1.부터 2023. 11. 24.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48,783,576원과 이에 대하여 위 산정기준일 다음 날인 2024.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및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천징수할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세금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실제 임금 등을 지급할 때 공제할 것으로 청구 자체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진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