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57,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갑 1, 2, 3, 4호증, 을 1, 2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대지급금 68,057,57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지급일인 202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