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가단5650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305,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3.부터 2025. 1.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법적 지위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 일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이 정한 발주자의 지위에 있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공사계약 및 하도급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8. 17. D과 사이에, 계약자는 인천지방조달청, 계약상대자는 D, 수요기관은 피고로 하여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금액 12,550,282,300원, 금차계약금액 3,750,120,000원, 착공일자 2022. 8. 29., 금차준공일자 2023. 5. 28.까지로 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D은 2022.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22. 12. 5.부터 2023. 7. 25.까지, 계약금액을 2,438,260,000원(노무비 661,521,000원 포함)으로 하되, 발주처가 기성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

1)

원고와 피고, D은 2023. 1. 6. 발주자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하도급법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위 직접지급 합의는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또한 '민사집행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공사도급계약 및 기타 보증약관 등에 따라 기성(준공)금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우선하여 공제(공탁)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공탁)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 공사의 진행 경과

1)

D은 2023. 3. 20. 공사 기성 부분 검사를 마치고(2023. 2. 28. 기준 공정율 11.20%), 피고에게 1회 기성금 1,273,989,000원(=D의 공사대금 324,472,000원 +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 949,517,000원, 노무비 제외)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2023. 3. 22.에는 2022. 10.부터 2023. 2.까지의 D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33,528,000원, 원고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98,560,000원 (부가세 포함)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후 D은 2023. 5.경<2> 피고에게 2회 기성금으로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 1,206,117,000원(노무비 94,633,000원 제외)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23. 3. 30.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총 1,967,604,945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D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3. 6. 20.경 경영악화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사이행포기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23. 7.경부터 2023. 8.경까지 D에게 타절준공검사 입회를 몇 차례 요청하였으나 D은 불참하였고, 피고는 2023. 8. 23.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타절정산금액을 2,968,241,000원으로 하는 타절준공 정산내역을 최종 통보하면서 2023. 8. 28.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타절준공 정산내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5)

이에 대하여 D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조달청은 D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2023. 8.경 D과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023. 9.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보전처분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보전처분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보전처분 내역표'라 한다).

바.

피고의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 대금 공탁

1)

피고는 2023. 4. 24. D에 대한 1회 기성금 1,406,077,000원(노무비 132,088,000원 포함) 중 그때까지의 채권압류액 509,681,352원(이 사건 보전처분 내역표 순번 1 내지 10번 피보전채권 합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년 금제1304호).

2)

피고는 2023. 12. 21. 이 사건 공사의 타절정산금액 2,968,241,000원 중 기성 및 타절정산에 따른 공사대금 및 이자 90,736,463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년 금제4690호).

3)

피고는 2024. 5. 31. 'D의 이 사건 공사 포기에 따른 타절정산 후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D의 타절정산 불응 및 서류 미제출로 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D, 원고, 하도급업체 E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따라 33,982,218원을 공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년 금제196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6, 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청구

1)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피고는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D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내지 압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비용을 투입하고 307,691,742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7,691,7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사대금 부당감액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타절정산 과정에서 흙막이벽 가시설라인 보완공사 비용 144,06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골조공사의 현실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로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단열재를 설치한 것이어서 부당한 감액에 해당한다. 피고는 D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미 손해를 보전받았음에도, 감액된 공사대금만큼의 채무를 면하는 이중의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보완공사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공사대금 162,963,313원(=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2,438,260,000원 - 기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1,967,604,945원 - 가. 1)에 따른 손해배상금 307,691,7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2청구

1)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2023. 2. 28. 발생하였으므로 2023. 2. 28. 이후 이루어진 압류(이 사건 보전처분 내역표 순번 8 내지 10번 피보전채권 합계액 117,775,099원)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피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금)채권과 D의 공사대금채권 중 125,530,390원을 상계한 것은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243,305,489원(= 위 피보전채권 합계액 117,775,099원 + 상계액 125,530,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앞서 가. 1)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내지 압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4,386,253원(= 가. 1)에서 청구한 손해배상금 307,691,742원 - 나. 1)에서 청구한 하도급 공사대금 243,305,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1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법령상·계약상 고지의무 인정 여부

하도급법에는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의 집행보전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별지 제24호의5가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에는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하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별지 양식에 위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발주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는 위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원고와 D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을 제2호증)를 작성한 후 피고의 날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에게 별지 양식에 맞추어 합의 내용을 수정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피고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은 기성금의 지급방법을 '발주처 직접지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 이전부터 이미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합의서 양식에 기재된 문구는 발주자로 하여금 제3채권자의 집행보전으로 인하여 '직접지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 당시 피압류채권 합계액은 198,307,111원에 불과하여(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 공사대금은 이를 상회하는 12,550,282,300원이다) '직접지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늦어도 2023. 4.경에는 집행보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완성하였는바, 피고가 집행보전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법률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러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2)

신의칙상 고지의무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 공사대금은 12,550,282,300원이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2,438,260,000원인 점, ② 이 사건 직접 지급 합의 당시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집행 보전된 채권의 합계액은 198,307,111원(이 사건 보전처분 내역표 중 순번 1, 2번 피보전채권 합계액)인데, 그렇다면 D의 공사대금채권 가액은 위 집행 보전된 채권의 합계액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합친 금액을 상회함이 계산상 명백한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은 기성금의 지급방법을 '발주처 직접지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 이전부터 이미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원인은 D의 채무불이행 때문인데 피고로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에 계약법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을 보태어 보면, 발주자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D의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압류된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집행보전 사실을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공사대금 부당감액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청구

1)

관련 법리

하도급법 제14조가 정하는 직접지급청구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2130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사실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023. 4. 26.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가시설흙막이 라인 확장 시공으로 지하 외벽 두께가 도면규격 이상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니 이에 대한 대책안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②

D은 대책안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지하 외벽 두께 확대에 따른 EPS블럭 타설부착 등 보완공사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여 준공정산에 반영할 것을 합의하였다.

③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타절정산 과정에서 흙막이벽 가시설라인 보완공사 비용 127,092,539원을 감액하였다.

④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 941,271,173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D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원고에 대한 직접지급의무 이행을 위하여 피고가 D과 사이에 공사대금 증감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피고는 D과의 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타절정산 과정에서 흙막이벽 가시설라인 보완공사 비용을 감액한 것이고, 위 보완공사 비용이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보완공사 비용을 감액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4>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된 계약보증금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중의 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2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청구

1)

관련 법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참조).

수급사업자가 시공 등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 통지가 도달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라는 사유를 들어 압류 등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범위는 압류 등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한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44412 판결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던 경우 발주자로서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실제 공사 등을 시행한 범위 내에서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된다.

나)

앞서 본 사실, 갑 제3, 8호증, 을 제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23. 2. 28.경까지 시공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 부분 공사대금은 949,517,000원, 노무비는 89,600,000원(부가세 제외)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039,117,000원(= 기성금 949,517,000원 + 노무비 89,600,000원) 상당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2023. 2. 28.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23. 3. 30.부터 2023. 5. 18.까지 위 기성금 중 일부인 650,785,258원 및 노무비 89,6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하도급 대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43,305,489원[= 아래 다)항의 상계액 125,530,390원 + 아래 라)항의 공탁금 117,775,0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상계 사실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과 피고는 2022. 11.경 구상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D이 피고에게 62,713,600원을 2022. 7. 7.까지, 62,713,600원을 2023. 3. 31.까지, 62,713,700원을 2023.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지연이자율을 연 5%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1,039,117,000원(= 기성금 949,517,000원 + 노무비 89,600,000원) 상당의 직접지급청구권은 2023. 2. 28. 발생하였고 그 범위에서 피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변제기가 도래한 피고의 구상금 채권 125,427,300원(= 2023. 3. 31.자 62,713,600원 + 2023. 5. 31.자 62,713,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는 피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125,530,390원의 범위에서 상계처리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이후에 D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라)

다음으로 피고가 공탁 사실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D의 공사대금채권 중 2023. 3.경까지 집행보전된 채권액 509,681,352원(이 사건 보전처분 내역표 중 순번 1 내지 10번 피보전채권 합계액)을 2023. 4. 24.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의 1,039,117,000원 상당의 직접지급청구권은 2023. 2. 28. 발생하였고, 그 범위에서 피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그 이후 송달된 117,775,099원(이 사건 보전처분 내역표 중 순번 8 내지 10번 피보전채권 합계액) 상당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결정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은 앞서 제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3,305,489원(= 상계액 125,530,390원 + 공탁금 117,775,099원) 및 이에 대하여 D이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4.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 금액을 '243,350,489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43,305,489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을 제17호증(공사대금지급요청서) 하단의 '2022. 5' 기재는 '2023. 5.'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에 따라 피고의 선행 압류 등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주4) 제15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