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286,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04. 11. 10.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3.부터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24. 1. 26.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13,333,360원 및 3년분 퇴직급여등 17,119,584원 합계 30,452,944원 등을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3.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급여등 합계 30,492,9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등에 관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도산대지급금으로 8,166,68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등으로 12,326,264원(= 30,492,944원-10,000,000원-8,166,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근로기간 종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이 2023. 9. 30.<2>까지였으므로 그 후부터 2023.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로기간이 2023. 12. 31.까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 원고에게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에는 원고의 최종 3개월분(2023. 10. 1. ~ 2023. 12. 31.) 미지급임금이 13,333,3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근거란의 ‘사업주 조사 실시, 사업주 전부 인정’란에 체크되어 있다.
피고와 원고 등 근로자들 사이에 2023. 11. 24. 작성된 ‘해고통지(권고사직)에 의한 체불임금지급 등 합의서(2차)’에 의하면 피고가 체불임금, 퇴직금 및 해고위로금을 2023. 11. 30.까지 원고 등에게 지급하면 원고 등이 2023. 10. 31.자로 사직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바, 적어도 위 합의서가 작성된 2023. 11. 24.까지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위 합의 내용이 결국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23. 11. 23.부터 2023. 12. 28.까지 결재하였던 문서가 존재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 및 도산대지급금 8,166,680원 이외에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8,030,329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2024. 1. 2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 역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배당받은 8,030,329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급여등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24. 1. 23. 지급받은 1,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급여등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1,000만 원은 2023년 9월 이전의 급여 미지급분 및 2023년 10월 급여 일부에 충당되었고, 이로 인하여 체불임금확인서상의 2023년 10월 급여가 11월 및 12월 급여보다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체불임금확인서는 위 1,000만원이 이체된 이후인 2024. 1. 26. 작성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급여등 합계 30,452,944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8,166,680원을 제한 나머지 12,286,264원(= 30,452,944원-18,16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3. 12.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민
각주1) 원고는 당초에 체불임금확인서상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급여등 30,452,9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정명령을 거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금원이 30,492,944원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소송진행 과정에서 원고가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 및 도산대지급금 8,166,68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청구금액을 12,326,264원(= 30,492,944원-10,000,000원-8,166,680원)으로 감축하였는바, 위와 같이 최종 변경된 청구금액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으나 원고가 주장한 대로 기재한다.
각주2) 피고가 기재한 2023. 9. 31.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