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7,589,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C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D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인데, 위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한 E 등 별지 대지급금지급현황표 기재 일용 근로자 22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2023. 1.경부터 2023. 5.경까지 임금 합계 127,589,980원이 체불되었다.
B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 그 시공 물량에 따라 원고가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시공참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와 급여(일당)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하였고, 시공 작업에 일부 공구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F는 피고가 하수급인이고 B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체불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B를 상대로 2023. 3.부터 2023. 5.까지의 임금 중 대지급금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5,100,73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547110호), 위 법원은 2024. 1. 9. 피고와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를 위탁받은 기관인바, 피고가 체불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대지급금 127,589,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B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B에 고용된 현장관리자(작업 반장)로서 근로자들의 노임을 취합하여 청구하면 그에 따라 G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임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B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B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 그 시공 물량에 따라 원고가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시공참여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B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급여(일당)에 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시공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제공받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피고가 일용노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B에 청구하고 B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재하수급인의 편의나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하도급인이 재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재하도급인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직접 급여(일당)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정으로 이루어진 진정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피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표, B의 대표자 H 등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사업주로, B를 직상 건설사업자로 인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B가 체불임금을 간이대지급금 지급방식으로 청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F 역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F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와 같이 B가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간이 대지급 방식으로 청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합의는 B가 피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 이행을 인수한 것이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상당 127,589,98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3.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