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9.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인정사실
원고와 선정자 C,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건물 2~4층에서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해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6~7년 전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해 왔다.
원고 등은 2022. 3. 23. 피고 및 H과 사이에 영업동업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H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서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직원, 고객관리 및 주류판매 영업활동을 해 왔고, 그에 대한 이익금으로 H과 함께 2022. 3. 1.부터 2024. 1. 9.경까지 사이에 163,515,000원(= 병당 10,000원 이익금 65,415,000원 + 병갯수 이익금 9,819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1/2에 해당하는 81,757,500원(= 163,515,000원 × 1/2)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피고는 2023. 10. 26. 원고에게 몸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알렸고, 이에 원고 등은 H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을 천천히 정리하자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3. 6.경부터 이 사건 주점 인근에 위치한 I 등이 운용하는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영업활동을 해 오다가 2024. 1.경 원고 등에게 발각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주점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류판매 영업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2023. 5. 1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원<1>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해 8. 8. 일시적으로 이를 반환받았다가 같은 해 9. 19. 다시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계약기간 중인 2023. 6.경부터 인근 유흥주점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약정금으로 계약금 상당 10,000,000원과 위약금 30,000,000원, 계약기간 중 취득한 이익금 81,757,500원(= 163,515,000원 × 1/2) 등 합계 121,75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편면적으로 원고 등에게만 유리하고 피고에게는 불리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한편 피고가 2022. 10. 23. 원고에게 건강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
를 밝힘으로써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인지(피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업무 내용(이 사건 주점에서의 직원, 고객관리 및 주류판매 영업활동)과 그에 대한 대가지급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손익의 분배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제목도 '영업동업계약서'라고 밝히고 있는 점, 원고 등이 피고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마련하거나 근무시간과 정소를 지정하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으로 피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가 취득하는 이익금도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비록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계약기간 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이 사건 계약이 전형적인 동업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흥주점 이용자는 주점의 위치와 내부설비, 가격 이외에 사장이나 종업원 등의 인적 구성과 서비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점을 선택하고, 이에 유흥주점 운영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인테리어와 설비를 갖추고 유능한 사장이나 종업원을 채용하여 주점의 평판을 높이려 노력하는데, 이러한 유흥주점 운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유치된 고객에게 영업활동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될 것을 빌미로 계약종료 이후 다른 유흥주점에서 유사한 영업활동을 고객이 이탈함으로써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점,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르더라도 경업금지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등이 피고에게 상당한 정도로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 시점부터 계약만료 후 1년간 이 사건 주점 영업과 동종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금 및 위약금과 이익금 일체를 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계약기간 중인 2023. 6.경부터 이 사건 주점 인근에 위치한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영업활동을 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에게 위약금 30,000,000원과 계약기간 중 원고 등으로부터 이익금으로 수령한 81,757,500원 등 합계 111,757,500원(= 30,000,000원 + 81,7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외에, 계약금 10,000,000원 상당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며 그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를 몰취하여 원고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족할 뿐(계약금을 환수한다는 취지는 지급된 계약금을 원고등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옳다) 그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추가로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81,757,500원에는 이익금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일부를 H, K, L에게 지급해 주었으므로 그 전액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81,757,500원에 이익금 이외의 용도로 지급된 돈 또는 H 등에게 지급해 준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22. 3. 1.경부터 2024. 1.경까지 약 22개월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주점에 상당한 영업매출을 올림으로써 원고 등에게 적지 않은 이익을 제공한 점, ② 피고가 계약기간 중 다른 주점의 영업활동을 벌이고 실제로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계약 종료 시점까지도 이 사건 주점에서의 영업활동도 계속적으로 이어온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수년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계약기간 중 취득한 이익금이 그대로 손해액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가, 이러한 금액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포함되는 결과 장기간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피고의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액이 클수록 원고 등의 이익이 증가함에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도리어 커지게 되는 불합리를 초라해는 점 등 함께 피고가 계약기간 중 취득한 실제 이익금 규모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계약금의 몰취 및 111,757,500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고, 이를 계약금의 몰취와 함께 2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3.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서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2023. 9. 19. 원고 등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23. 6.경부터 이 사건 주점 인근에 위치한 I등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영업활동을 해 오다가 2024. 1.경 원고 등에게 발각되어 이 사건 주점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류판매 영업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 직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그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몰취되어 원고 등에게 귀속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반환을 구할 계약금이 남아 있지 않은 이상 여전히 반환받은 계약금이 존속하고 있음으로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