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794,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4.부터 2026. 1.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이 사건 사고
원고는 2023. 12. 14. C 주상복합 건설공사 10층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덮개가열려있던 개구부로 떨어져 약 4m 높이의 9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23. 12. 15. 및 2024. 1. 5. D병원에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폐쇄성,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3. 12. 14. E병원에서, 2023. 12. 15.부터 2024. 1. 2.까지 D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장해급여 등의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그 장해등급을 일반 12급 15호로 결정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 16,036,780원, 휴업급여 14,875,680원, 장해급여 16,863,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상병명 Injury of kidney with open wound into cavity(위 진단서 기재와는 차이가 있다), 좌측 팔꿈치머리의 골절, 폐쇄성, 좌측 원위 요골의 골절, 폐쇄성, 휴업기간 2023. 12. 15.부터 2024. 6. 20.까지, 요양기간 2023. 12. 14.부터 2024. 8. 13.까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① 재산상 손해 74,118,708원[= {적극적 손해 6,630,340원 + 소극적 손해 67,488,368원(=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84,351,368원 - 장해급여 16,863,000원)} × 책임 비율 70%], ② 정신적 손해 39,200,000원의 합계 113,318,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함에도, 개구부에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개구부임을 제대로 표시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은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하고, 공제할 돈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적극적 손해
내고정 장치 제거 수술비 등으로 6,630,340원을 인정하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1. 15. 일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호프만수치 합계 0.9056을 반영하여 6,004,435원을 인정한다.
소극적 손해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F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23. 12. 14.
여명종료일(기대여명): 2049. 1. 12.(25.1년)
소득 및 가동일수: 도시일용노임 및 20일
가동연한: 2030. 8. 19.(65세)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 영구장애 39.2%(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상 14-강직-손목-Ⅲ-G-1, 14-강직-팔꿈치-Ⅱ-F, 직업계수 6, 중복장해 계산, 영구장해)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입원기간 100%, 입원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 39.2%
계산
휴업기간 종료일까지: 7,699,163원
휴업기간 종료일 이후: 84,351,368원(노임단가는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 14,875,680원을 일실수입 대응기간에서 공제하면, 휴업기간(2021. 9. 2.부터 2024. 6. 20.까지)의 일실수입은 모두 공제되어 남지 않는다.
휴업기간 종료일 이후인 2024. 8. 21.부터의 일실수입 84,351,368원에서 장해급여 16,863,000원을 공제하면, 남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67,488,368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장애물 등 위험요소가 많은 공사 현장에서 이동시 주위에 장애물이나 위험요소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손해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계산 : 58,794,242원[= 73,492,803원(= 적극적 손해 6,004,435원 + 소극적 손해67,488,368원) × 8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794,242원(= 재산상 손해 58,794,242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