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25. 선고 2024가단6020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45,205원 및 이에 대한 202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금속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20. 8. 24.부터 2024. 5. 17.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첨부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51,845,205원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등 51,845,205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6. 1.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