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가단603268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N’라는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백화점, 아울렛(이하 ‘백화점 등’이라 한다)에서 남성의류 등을 판매한 회사이다.

나.

B은 백화점 등에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이 백화점 등의 지정된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백화점 등에서 매장관리자로 일하였다.

다.

B은 2024. 7. 15. 파산선고(수원회생법원 2024하합301)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백화점 등에서 B의 의류 등을 판매하였는데 실질적으로 B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미지급임금합계’란 기재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보증금, 매출수수료율 등은 원고별로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B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B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수행과정에서 B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원고들이 B이 정한 판매가격 등을 준수하고, 백화점 등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해당 매장에서 일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B이 원고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제한 없이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별로 지급받은 수수료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원고가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 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원고들 중 일부가 지원금 명목으로 일부 고정된 액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다른 원고들과의 비교, 전체적인 수수료 형태에 비추어 지원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 자신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었던 점, ⑤ 원고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들이 확인한 사업소득 대상자 요청서(갑 제13호증)에는,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영업 형태는 본사 물품을 매입받아 본인 책임 하에 물품을 판매할 경우 단지 판매대행수수료만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받고자하는 것인 바, 본인은 B과 고용관계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소득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