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4차전119144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21. 8.경에서 2021. 10.경 사이에 원고측과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C 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피고가 2021. 10. 25. 작성한 보안확약서에는 "본인은 소속업체(원고)가 2021년 7월 19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2021년도 D장비 구매사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1. 9.경부터 2021. 10.경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3,050,000원[= (2021. 9. 29. 150만 원+ 45만 원+ 75만 원) + 2021. 10. 21. 3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2021. 12. 15.경, 2022. 2. 4.경 각 진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각 2025. 6. 13.경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법 적용 제외' 행정종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4차전119144호로 5,033,440원의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4. 8. 30.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원고가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969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채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측과 사이에 원고 회사의 'C 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하고, 원고를 위하여 출장, 보고서 작성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급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의의를 둘 중요한 요소는 도급의 내용, 범위, 기간 및 도급금액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의 내용, 기간, 용역의 범위, 용역대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거나 이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용역계약서, 견적서 등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용역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용역계약서, 견적서 등 원·피고 사이에 용역대금, 용역범위등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그 주장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원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업무를 완성한 것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용역비의 산출범위를 확인할 수도 없다.
설령 원·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용역계약이 성립하였고 피고가 그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3,050,000원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