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의 ‘순번’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2025. 3. 2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각 입사한 날 및 퇴직한 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매월 임금의 산정 기간은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그 정기지급일은 익월 5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 각 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및 퇴직금<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퇴직금명세서와 급여명세서는 원고들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체불확인서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여 우선 대지급금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위 확인서만으로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퇴직금명세서와 급여명세서에 작성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명세서와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원고 G, L에 대한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확인근거로 “2024. 5. 22.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며, 사업주 조사가 미실시되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작성된 서류임”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7, 9호증(원고별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 각 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체불확인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 작성한 원고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대부분 일치한다.
설령 원고들이 우선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 G, L,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2024. 11. 및 같은 해 12.경 작성되었는데, 위 확인서의 ‘확인근거’란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서 접수한 사건 조사시 고소인(진정인)진술, 피의자(피진정인) 진술 및 기타 거증자료 등으로 확인”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원고 G, L에 대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2024. 5. 22. 이후 2024. 11.경까지 사이에 피고 대표이사의 진술 및 근로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M에 대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24. 3. 19. 이전에 이미 원고 M이 주장하는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전부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다만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정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지연손해금의 범위
퇴직 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 중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 그 지급일이 도래한 각 임금(이하 ‘이 사건 퇴직 전 임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각 표의 ‘기산일’란 기재일 즉, 임금별로 근로를 제공한 달의 익월 3 내지 7일 또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근로를 제공한 달의 익월 5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 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각 근로를 제공한 달의 익월 5일의 다음 날인 6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 중 퇴직 전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즉, 위 원고들의 퇴직일이 속하는 달에 대한 임금과 연차수당에 대하여, 위 원고들 각자의 퇴직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퇴직일이 속하는 달에 대한 임금(연차수당 포함)의 지연손해금은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이 사건 퇴직 전 임금에 대하여는 각 근로를 제공한 달의 익월 6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2>부터,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3>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김경하 소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