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경기도평택시조례 제1671호, 2019. 6.28.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의 창착·보급과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2020. 2. 19. 설립된 재단이고, 원고는 2020. 4. 6. 피고의 6급 대리로 채용되어 문화사업팀에서 무대기술감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D은 2021. 1.경 피고 재단에 차장 직급으로 입사하여 2021. 7. 9. 문화사업팀으로 발령을 받은 사람이며, E는 문화사업팀의 대리, F은 같은 팀의 주임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D은 2021. 11. 25. 자로 ① 원고가 문화사업팀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D의 직급이 '차장'임에도 '주임'으로 낮춰 부르는 등으로 공개적으로 D을 모욕하고 D의 전 직장 동료에게 연락하여 과거 행적을 조사하였으며, D이 병가로 인하여 단체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퇴장하였음에도 원고가 D을 위 채팅창에 초대한 후 그녀를 비방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모욕하는 등 2021. 7.경부터 2021. 11.경까지 무대기술직이라는 업무의 우위와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권력을 기반으로 한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고, ② 원고는 자료제출 기한을 어기거나, 대체휴무시 업무 대행자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2021. 10. 2. 원고의 당직 근무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 등의 근무태만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D 및 동료 직원들의 업무가 증가되었으며, ③ D 등을 상대로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였고, ④ D의 결재권자인 공연기획팀 팀장 G에 대한 보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G과 D 사이를 이간질 하였다는 등의 고충을 접수하였다.
D은 2021. 12. 2. 앞서 접수한 고충내용에 더하여 원고가 2021. 11. 25.경 피고의 경영지원팀 직원에게 D의 병가사유에 관하여 "정신병이래요?"라고 질문을 하여 공개적으로 D을 비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의 경과
원고는 2021. 12. 6. 경영지원팀 팀장 H으로부터 D이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충을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았다. 피고는 2021. 12. 7. 경영지원팀장으로 하여금 원고를 상대로 위 고충 내용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정직처분에 관련된 피고의 전체 절차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징계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2022. 1. 4. '전수조사 결과 추가적인 고충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영지원팀장으로 하여금 원고를 상대로 2차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고충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였다.
피고는 2022. 1. 11. 원고에게 3쪽 분량의 '행위자 진술 조서 관련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송하면서 원고에게 행위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1. 12.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 '행위자 진술 조서 관련 사항'에는 아래 표와 같이 고충 신고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내용(이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등'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2. 1. 28.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 18쪽 분량의 소명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2. 2. 3. L회관으로 전보되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M은 2022. 3. 28. 피고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 참고인들, 문화사업팀 전수조사를 통하여 원고의 1.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 불이행, 2. 상호 인격 존중 등 복무의무 위반, 3. 업무와 관련하여 괴롭힘 행위 금지 위반, 4.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 위반, 5. 노동조합가입 강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고의 취업규정 제11조(복무의무), 제13조(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취업규정 제13조(복종의 의무)에서 정한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고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하며, 복무 위반 사실이 중대하므로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같은 날 위 징계의결요구서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022. 3. 31. 개최된 피고의 인사위원회(제18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와 D은 추가 자료제출을 위한 기간을 달라고 요청하여 징계의결이 보류되었고, 2022. 4. 21. 원고는 징계사유를 다투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M은 2023. 3. 22. 피고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 참고인들, 문화사업팀 전수조사를 통하여 원고의 1. 상호 인격 존중 등 복무의무 위반, 2. 업무와 관련하여 괴롭힘 행위 금지 위반, 3.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 위반, 4. 노동조합 가입을 부담스럽게 강권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고의 취업규정 제11조(복무의무), 제13조(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취업규정 제13조(복종의 의무)에서 정한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고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하며, 복무 위반 사실이 중대하므로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2023. 3. 중순경 위 징계의결요구서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023. 4. 18. 인사위원회(제23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원고는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023. 4. 21. 피고의 대표이사 M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다는 'C 직원 징계처분 알림'을 발송하였으며, 위 문서에 첨부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이유 란에는 '붙임의 징계 의결서 사본과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 란에는 '문화사업팀 무대기술 6급 B의 징계는 정직 1개월로 정함', 이유 란에는 '피해호소인의 진술 중 일부가 인정되기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고의 취업규정 제3장(복무) 제11조(복무의무) 및 제13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3. 4. 28.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23. 5. 17. 징계재심인사위원회(제25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재심 인사위원회는 관련 자료 검토, 원고 및 증인 N, O, F, E, G의 진술 청취 후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2023. 5. 18. 그 결과가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이 사건 정직처분은 2023. 6. 17. 종료되었다.
피고의 인사 규정, 취업 규정,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내용
피고는 2022. 5. 16.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충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이어 갔으나 2022. 8. 23. 보충협약 체결이 결렬되었다. 피고의 인사 규정, 취업규정 및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
피고의 인사 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