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합1173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개명 전: E)은 원고 A의 주주이다.

나.

피고는 월간 잡지 "D"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같은 이름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1>(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3. 11. 22. 이라는 제목의 별지 1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라.

피고는 2023. 3. 19. 이라는 제목의 별지 2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하고, 이 사건 제1기사와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마.

원고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제1기사에 관한 언론조정신청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2024. 1. 5.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기사의 허위성

1)

원고 B은 H의 범행을 돕거나 도주를 돕고 은닉한 사실이 없고, 원고 B이 운영하는 기업인 원고 A 명의로 호화별장 2개를 구입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1기사에서 원고 B이 기업명의 호화별장을 구입하여 H의 도주를 돕고 은닉하였다고 게재하였다.

2)

I문화재단은 J교회와 관계 없는 문화재단이고, I문화재단이 J교회 산하의 예술단체를 그 명의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게재하였다.

3)

중국 CCTV 영상 속의 원고 A 영상은 국내에서 영업 관련 교육을 했던 장면이 잘못 방영된 것임에도 원고 A의 주력 브랜드를 실명화하여 허위로 보도하였다.

나.

이 사건 제2기사의 허위성

1)

원고 A는 J교회의 '자금원'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였다.

2)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 중 `K'라는 사업체는 원고 A와 별개의 개인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관련 없는 사실을 부당하게 연결하여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3)

원고 A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노동착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퇴한 J교회 신도의 인터뷰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였다.

4)

L연맹은 특정 종교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M대학교 N특기생 비리는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원고 B이 L연맹 회장에 선임된 것이 특정 종교단체의 포교활동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5)

원고 B은 보복범죄에 자금을 동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B이 보복범죄에 자금을 댄 것처럼 허위로 보도하였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등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작성하고, 전체적으로 원고들이 J교회의 범죄를 도운 것처럼 암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주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참조).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보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 B이 H의 도주를 도왔는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제1기사의 내용은 "'메시아 행세' O종교단체 H 범행 도운 일당... (중략) 죄인 도주 돕고, 은닉", "2005년 O종교단체 핵심 간부 E(B)이 자신이 운영하던 기업 명의로 호화별장 2개(P과 Q별장)를 매입하고 인터폴적색수배자의 도주를 돕고, 은닉한 것이다.", "그런 와중에 중국 공안에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된 것이다. 그를 도왔던 I문화재단 이사장 B은 아직도 문화계와 산업계에서 활동 중이다."이다.

나아가 원고 B이 보복범죄에 자금을 동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은 "B은 지난 2020년 L연맹 제5대 회장에 선임됐다. 그는 2004년 반O종교단체단체 보복범죄에 자금 동원한 인물이다. 반O종교단체 회원들이 홍콩에 은신 중인 H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도주한 H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던 때, 이 단체 회장의 아버지를 상대로 보복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당시 사건을 명백한 보복범죄 및 살인미수 범죄라고 보았다. 위 보복 사건에서 B은 업무상 횡령죄와 불법도청장비를 구입하는 데 자신이 O종교단체 소속 교회인 P교회 헌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이다.

살피건대, 원고 B은 2004. 6. 1. 'R, S 등이 O종교단체에서 탈퇴한 후 안티 O종교단체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2003. 8. 말 무렵에는 H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형사고발하여 H이 홍콩으로 도피하자, 홍콩까지 직접 가서 H을 검거한 다음 홍콩 이민국에 인계하기도 하고, T라는 프로그램에 J교회의 문제점에 관하여 4차례나 방송되게 하는 등 R 등으로 인하여 J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게 되자, 원고 B 등은 R 등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2003년 9월경 교회 신도들이 낸 헌금을 보관하던 중 안티 O종교단체 모임 구성원들에 대한 추적 경비 및 감청 장비 구입 자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없이 2003년 9월 말경 감청설비 1대를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당시 원고 B의 공동피고인들은 '2003년 10월경 R의 부친 피해자 U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범행장소 물색, 범행도구 구입, 피해자 미행 등 철저한 준비를 마친 다음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또는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의하면 원고 B이 위 보복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제1기사에서 피고가 원고 B이 원고 A 명의로 별장을 구입하였다고 게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A가 별장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기사 중 위 내용에 관한 부분은 "2005년 O종교단체 핵심 간부 E(B)이 자신이 운영하던 기업 명의로 호화별장 2개(P과 Q별장)를 매입했다"는 부분으로, 이 사건 제1기사의 해석상 원고 B이 운영하던 기업이 원고 A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제1기사 중 I문화재단이 J교회와 관계없고 J교회 산하의 예술단체를 그 명의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 A 및 재단법인 I문화재단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2016. 2. 11.경부터 2021. 11. 24.까지 I문화재단의 주사무소가 원고 A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V빌딩으로 등기되어 있던 사정, 원고 A의 설립목적에 'W운영'이 등기되었다가 2003. 2. 12. 'X 운영'으로 변경등기된 사정, 2017. 10.경 'X'을 J교회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으로 소개하는 기사가 보도된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I문화재단이 J교회와 무관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제1기사 중 중국 CCTV 영상에 관한 기사 내용은 "CCTV 영상에는섭리기업인 A 지금은 ㈜Y라는 화장품 회사 활동 장면도 보인다."이다. CCTV 영상 속의 원고 A 영상은 국내에서 영업 관련 교육을 하는 장면이라는 점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기사 내용이 중국 영업에 관한 것이고 나아가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5)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제2기사에서 원고 A와 I문화재단이 J교회의 자금줄이라는 확정적인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가 허위사시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제2기사의 제목인 "O종교단체 자금줄 의혹... (생략)"과 "신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 중 연매출 수백억원 규모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미국, 영국, 중동 등 23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가 있다. ㈜Y, 스파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다. O종교단체 주요 자금원 중 하나로 보인다."이다. 기사 제목이나 본문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이 위 의혹이 있음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의혹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 중 `'K'라는 사업체는 원고 A와 별개의 개인사업체임에도 피고가 관련 없는 사실을 부당하게 연결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지어 원고 A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사실 확인 없이 위 내용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사 내용은 "초창기에는 K라는 여성화장품과 피부관리실 체인점들이 있었다. 당시 O종교단체 사업운영국장은 원고 B이었다. 당시 여성 신도들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였다. 경북 의성군 Z 소재 어느 곳에는 ㈜AA라고 등록하고 활동한 곳도 있다."라는 것이다. 피고는 `K'의 사업자등록현황을 통하여 원고 B이 1991. 11. 설립한 회사이자 화장품 판매업을 하였음을 보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7)

이 사건 제2기사에서 피고는 J교회를 탈퇴한 신도가 원고 A에서의 근무 경험을 떠올리며 "한 마디로 저희들은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1월 1일,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까지 다 근무하는데 1년에 연차 5개였습니다. 월급이요? 세상에 비해 100만원 적게 받았습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게재한 것 또한 원고 A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노동착취를 하였음을 허위로 적시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확인 취재를 위하여 원고 A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원고 A의 '㈜Y는 특정 종교의 재무 및 소유 관계와 무관한 법인 회사의 브랜드이며, 유언비어를 무책임하게 퍼뜨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전적, 관계적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반론도 이 사건 제2기사에서 함께 보도하였다.

8)

L연맹과 관련된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은 "B은 지난 2020년 L연맹 제5대회장에 선임됐다."는 것인바, 해당 기사 내용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적 시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제2기사 내용 중 "그리고 지난 2022년 12월 12일 L연맹의 M대학교 N특기생 선발 비리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O종교단체 교단의 수뇌부가 L연맹에 침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는 내용은 원고들 주장과 달리 M대학교 N특기생 비리가 사실이라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을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 B이 J교회의 신도인 이상, 원고 B이 L연맹의 회장이 된 것이 J교회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9)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 취지는 과거 H의 최측근이자 H의 도피에 역할을 했던 원고 B이 원고 A 내지 I문화재단을 통하여 산업계와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이 사건 각 기사의 취지와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세부 내용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재판장) 강성대 김영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