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가합141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2,942원 및 그중,

가.

256,817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3,468,233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1,197,892원에 대하여는 2020. 5. 1.부터 각 2020. 5. 14.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75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6.부터 2026. 2. 5.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4,008,766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부터 2026. 2. 5.까지는 연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개인사업체 'B'의 영위

1)

원고는 2010. 10. 20.경 원고의 누나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B'라는 상호로 공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4. 5.경 D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2)

원고는 2014. 6.경 원고의 어머니 E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계속하여 'B'라는 상호로 같은 영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B'의 사업 관련 거래를 하여 왔다.

나.

E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1)

원고는 2015. 4. 15.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에게 '법인 자본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은 2015. 4. 23. 위 E 명의의 계좌로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2015. 4. 30. E 명의의 위 계좌에서 F에게 '법인등록비용'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의 설립 등

1)

피고는 2015. 4. 29. 절삭기계공구 도매,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의 자본금은 50,000,000원이다. D은 단독으로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고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설립 시부터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2020. 4. 30. 퇴사하였다.

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체결

1)

2015. 4. 29. E가 피고에게 개인사업체 'B'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고 한다)가 체결되었다. 위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E는 피고에 대하여 사업을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① 전조의 사업 양도는 사업장에 현존하는 재고자산과 사업을 동산 고정자산, 전화가입권, 거래처 및 구입처에 대한 권리 기타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함한다.

제3조: 양수도 대금의 지급은 사업의 양도와 함께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한다.

제4조: E는 피고에 대하여 2015. 4. 30.까지 제1조의 사업장을 명도함과 동시에 별첨 재산목록에 명시한 물건 전부와 사업장의 관계 서류를 인계하여 사업의 포괄적 승계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피고는 양수대금을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5. 4. 30. 개인사업체 'B'에 관한 E 명의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 내지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11, 15,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D과 사이에 피고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설립 시 302,000,000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고자산 상당의 정산금 내지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의 설립 무렵부터 2020. 4. 30.까지 피고의 설립 및 운영비용으로 578,004,358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① 원고가 2020. 4. 30. 피고에서 퇴사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②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으로, ③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528,004,358원(= 578,004,358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원고 및 C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여 오다가 2020. 4. 30.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및 C 명의로 지급되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4,922,9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고자산 상당의 정산금 내지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정산금 청구

가)

먼저 원고와 D 사이에 피고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관계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와 피고 사이에, E가 피고에게 개인사업체 'B'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체결되었을 뿐,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 D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의 이익 등을 분배받은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D이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당사자 쌍방이 현금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와 D 사이에 피고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관계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청산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당이득금 청구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개인사업체 'B' 및 피고의 전산처리 업체인 G이 2015. 4. 30. 기준 개인사업체 'B'의 재고자산 가액이 대략 302,000,000원이라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가 피고에게 개인사업체 'B'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서에 의하면 재고자산 등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가 양도 대상이었고, 위 계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재고자산을 이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G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위 'B'에 재고자산 외에 351,903,922원의 미지급금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부채 또한 재고자산과 함께 피고에게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설립 및 운영비용 상당의 정산금, 비용상환금 내지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1) 정산금 청구

원고와 D 사이에 동업관계가 존재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한 청산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용상환금 내지 부당이득금 청구

가)

살피건대, 피고가 2015. 4. 29. 설립되었고, 원고가 개인사업체 'B'를 영위하면서 사용하였던 E 명의의 계좌에서 2015. 4. 30. '법인등록비용'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법인등록비 75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2014. 11. 14.부터 2019. 8. 5. 사이의 E 및 C 명의의 계좌의 이체내역에는, E가 2016. 5. 31. 납부한 종합소득세 4,679,240원 및 지방세 467,920원도 포함된 점, ② 위 이체내역에는 2015. 6. 1. 이체한 '종합소득세' 및 2015. 6. 3. 이체한 '종합소득세 조정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법인으로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위 이체내역 중 법인등록비용 7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피고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상환금 내지 부당이득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0. 4. 30.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액수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922,942원 및 그중 256,817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3,468,233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1,197,892원에 대하여는 2020. 5. 1.부터 각 2020. 5. 14.까지는 연 1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20. 4. 30.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2023. 6.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내지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가 위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3. 6. 2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3. 4. 24.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23. 4. 25. 위 우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23. 6. 26. 원고의2023. 6.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내지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최고 및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72,942원(= 비용상환금 내지 부당이득금 750,000원 + 퇴직금 4,922,942원) 및 그중 비용상환금 내지 부당이득금 750,000원에 대하여 2024. 3.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4.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퇴직금 4,922,942원 중 256,817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3,468,233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1,197,892원에 대하여는 2020. 5. 1.부터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에 해당하는 2020. 5.14.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10%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78,527,098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8,527,0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채무 중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E 명의의 계좌에 2015. 9. 15. 18,000,000원, 2016. 5. 31. 10,0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① 위 18,000,000원은 위 양도대금 채권 78,527,098원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5. 1.부터 그 변제일인 2015. 9. 15.까지의 지연손해금 1,776,514원 및 원본 16,223,486원에 충당되었고, ② 위 10,000,000원은 나머지 양도대금 채권62,303,612원의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15. 9. 16.부터 그 변제일인 2016.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645,350원 및 원본 7,354,650원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54,948,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5. 9. 15.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피고의 주식회사 H에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채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5. 8. E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H 앞으로 26,343,867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5. 5. 8. 당시 주식회사 H에 26,343,867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E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H에 이체된 26,343,867원 및 피고가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18,000,000원은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등의 타 채권이 존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 중 4,679,240원은 피고에 대한 국세, 467,920원은 피고에 대한 지방세, 나머지는 피고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이체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E가 2016. 5. 31. 종합소득세 4,679,24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등의 타 채권이 존재하였거나 피고가 지급한 10,000,000원이 피고를 위하여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도대금 54,948,962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16. 6.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4.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20. 4. 30. 무렵부터 부인인 I 명의로 개인사업체 'J'라는 상호의

공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피고 보유 재고자산 711,966,837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보유 재고자산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면서 이 법원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1가합11100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수원고등법원은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수원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25172 판결), 위 판결이 2025. 9.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재고자산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다시 위와 같은 상계 항변을 하는 것은 위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8474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인용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주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된 사실, 위 판결 이유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2.경 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6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원고의 위 대여금 채무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이 2025. 9. 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54,948,962원의 양도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5. 4. 30.로 가장 먼저 도래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이 성립한 2019. 2. 28.<2> 원고와 피고의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인용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대여금 채권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25. 9.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5. 9.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9. 2. 28.에 소급하여 원고의 양도대금 채권 중 '54,948,962원에 대한 2016. 6. 1.부터 2019. 2. 28.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059,804원' 및 '원금 20,940,196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부 소멸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 후 남은 양도대금 채권 34,008,766원(=54,948,962원 - 상계로 소멸한 원금 20,940,196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9.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김경하 소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