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가합1518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29,88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4. 14.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2023. 4. 14. 자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후 폐업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다(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사 오창민(재판장) 유주현 김경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