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7,508,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5.부터 2026. 4. 3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정수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6. 4. 10.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2015. 1. 1.부터 2023. 10. 31.까지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임원선임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23. 3. 30. 피고가 원고를 C연구소장(전무)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재직기간 및 근무장소)
본 계약에 따른 원고의 재직기간은 2023. 1. 1.("업무개시일")에 개시되고, 제6조에 따라 조기 해지되거나 제8조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2023. 12. 31.("종료일")로 종료한다.
원고의 근무장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D에 있는 B R&D센터에 위치한 피고의 사무소이고, 피고의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원고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국내외로 출장이 요구될 수 있다.
제2조(직무상 의무)
원고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를 포함함. 이하같음)("이사회")에 보고한다.
원고는 관련 법령, 피고의 정관 기타 규정(내규, 헌장, 강령, 지침 및 정책을 포함함. 이하 같음),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시 및 본 계약 기타 피고와의 계약을 준수한다.
원고는 조직장으로서 해당 조직에 대한 지휘 및 관리책임을 지며, 리더쉽을 유지하고 공정한 조직운영 및 성과평가를 통해 조직 및 구성원의 성과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충실의무 및 경업금지)
원고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이에 우선하거나 달리 피고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원고는 직간접적으로 피고 또는 계열회사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피고에 알려야 한다.
원고는 피고 또는 계열회사의 사업기회 또는 자산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수와 혜택)
원고는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다음과 같은 보수와 혜택을 제공받는다.
기본급: 본 계약상 기본급은 연 기준 235,324,104원으로 하며, 매월 균등액으로 나누어 후불로 지급된다.
상여금: 이사회는 원고가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재직하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따라서 종료일전에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직무수행이 정지 또는 조기 종료된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 원고의 업무성과 및 피고의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상여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퇴직금: 원고는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퇴직일 현재 유효한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미함. 이하 같음)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원고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 퇴직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동의한다.
제6조(해지)
피고는 아래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원고에게 사전 서면 통지함으로써 통지된 해지일자로,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가 관련 법령, 피고의 정관 기타 규정,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시, 본 계약 또는 기타 피고와의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관리 감독 소홀을 포함)로 피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본 계약이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의 원고의 재직에 대해 기본급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한다.
원고 배우자의 특허출원 등
원고의 배우자인 E은 F일자부터 G일자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3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를 출원하였다.
E은 2022. 12. 10. 위 표 순번 2 기재 특허를 주식회사 M에 대금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피고는 2023. 10. 13. 사내에 인사발령문을 공유하였다. 위 인사발령문에는 "현 C연구소장 원고는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사로 인한 '직무정지' 상태로, 해당 기간 동안 N님이 연구소장의 역할을 대행함."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 해지 통보
피고는 2023.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고 한다). 위 통보서에는 "귀하의 당사 직무기간 중,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 제6조 제3항 제4호, 제5호의 '즉시 해지 사유'가 확인되어, 당사는 본건 계약을 2023. 11. 1.자로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종합일반직군 취업규칙의 내용
피고의 종합일반직군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본 규칙 제2장에 의하여 임용된 종합일반직군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합일반직군 직원"이란 일반종합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해당하며, 생산직은 별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지원직군 그룹"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며 "지원직군 그룹"에 속하는 직원은 직무 및 계약기간 등이 종합일반직군 직원과 다른 자로서 지원직군 지원, 생산, 영업직무에 속한 직원으로 구분한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지원직군 그룹 직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종합일반직군 직원 중 영업 및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마련된 영업직군및 서비스직군 인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8장 퇴직 및 해고
제54조(퇴직의 구분) 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 정년퇴직, 징계면직, 당연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한다.
제62조(해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63조(해고의 예고) 회사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4조(해고 등의 제한)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에 처할 수 없다.
제12장 표창 및 징계
제78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종합일반직군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경고 - 시말서를 제출받고 경고하며, 2년 내 3회 경고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견책 - 시말서를 제출받고 경고한다.
감봉 -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총액이 월 급여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급여를 감액한다.
정직 - 직무를 정지함을 의미한다.
유급정직 I -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은 하나 직무는 부여하지 않으며, 당해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유급정직 Ⅱ -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은 하나 직무는 부여하지 않으며, 당해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직발령을 받지 못하면 면직처리 된다. (3) 무급정직 -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출근을 정지하고 당해 기간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무급으로 처리한다.
강등 - 직위 또는 직급을 강하한다.
징계면직 - 징계면직의 경우 즉시 면직 또는 사건예고 후 면직시킨다.
제82조(직위해제)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당해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업무수행 능력이 회사가 기대한 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회사에 해가 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기타 계속 근무를 담당케 할 경우 업무상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제83조(징계절차)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절차는 회사가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행한다.
징계에 회부된 직원은 결정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5, 23, 24,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해지는 징계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 및 의결한 바 없고,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그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이 2023. 12. 31. 종료된 뒤에도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가 2025. 3. 1.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피고에 복직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부터 2025. 2.까지의 미지급 임금, 2025. 3. 1. 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대표이사 바로 아래 직급인 전무이사였고, C연구소장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연구소를 지휘 및 관장하였으며, 피고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기술을 도용하여 배우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중 1건의 특허를 피고의 거래처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임원선임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설령 이 사건 계약해지가 무효라 하더라도, 앞서 본 비위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는 피고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이 2023. 12.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9, 17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제11, 29 내지 31, 34,43,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서 제1조 제2항은 원고의 근무장소를 피고의 사무소로 지정하고 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국내외로 출장이 요구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구속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비등기임원으로서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서 제2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그들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한 것 으로 보인다[이와 달리 등기임원 선임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보고 및 업무상 지시에 관한 내용이 없다].
피고의 대표이사 O은 2022. 3. 8. 원고에게 정수기 제품과 관련하여 "홍보 문의 또는 콜센터 문의시 답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한 줄 정리해서 유관부서에 뿌려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예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갑 제9호증). 이처럼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2022. 12. 13. 개최한 2022년 제6회차 이사회에는 피고의 이사 8인이 참석하여 부의안건을 심의 및 결의하였다(을 제11호증). 원고는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고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55,934,345원의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였고, 2021. 3.경부터 제네시스 G80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등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높은 보수와 혜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앞서 본 ① 내지 ④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해지의 효력 유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법령 또는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의 중대한 위반 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을 해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이 사건 계약해지는 위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취업규칙 제83조가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행하고, 징계에 회부된 직원은 결정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거나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규정이 적용되고, 피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취업규칙 제2조가 생산직, 지원직군 그룹에 대하여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제1, 2항),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할 취업규칙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제3항), 종합일반직군 중 영업 및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한 인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제4항),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거나 임원인사규칙 등을 우선 적용한다는 등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에도 일반종합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퇴직 시점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서 제8조 제1항은 '계약의 해지 및 계약 종료 통지 없이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재직기간은 자동적으로 3개월의 기간 동안 연장되며, 당사자들은 협의기간 동안 연간 업무성과 평가를 기초로 새로운 선임계약의 조건을 성실하게 협의'한다고 정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② 원고는 2006. 4. 10.부터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장기간 근무해온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1. 10.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23.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독자적으로 정전 필터, 공기청정기, 나노 입자가 증착된 향균 필터에 관한 장치 및 방법을 발명하고 특허를 출원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은 아이디어를 냈을 뿐, 원고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였고, 자신이 변리사와 연락하여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30호증).
원고의 배우자는 M에 이 사건 특허 중 1건을 대금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즉 이 사건 특허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도 위 특허는 원고의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서는 '원고는 직간접적으로 피고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피고에 알려야 하고, 피고의 사업기회 또는 자산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3, 4항).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특허는 공기청정기 및 그 필터, 가습기 등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사업 영역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는 이 사건 특허의 출원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피고의 사업기회 또는 자산을 유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가, 피고가 현재 사용 및 연구하지 않고 있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장래 사용 및 연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기술에 관한 것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이 2023.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23. 10.부터 2023. 12.까지의 기본급과 직책수당 및 제수당, 2023년분 단기성과급, 2023. 12.분 장기성과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3. 10. 13.부터 C연구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2023. 10. 13. 이후의 직책수당 및 제수당, 2023년분 단기성과급 및 2023. 12.분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취업규칙 제82조 제1항 제1호는 직원의 근무태도가 회사에 해가 되는 경우 필요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중 1건의 특허를 피고의 거래처에 양도한 사실, 피고의 2023. 10. 13. 자 인사발령문에 원고를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사로 직무정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는 등 회사에 해가 되는 근무태도를 이유로 2023. 10. 13.부터 적법하게 직위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에 따라 2023. 10. 이후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액이 기본급 월 19,610,342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5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23. 10.분 기본급 19,610,342원 및 2023. 10. 1.부터 직위해제된 2023. 10. 13.까지의 직책수당 및 제수당 812,90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1., 12.분 임금39,220,684원(= 기본급 월 19,610,342원 × 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3. 12. 31.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임원에게 '일<1> 평균임금 × 60일분 × 근속연수'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184,002,643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98,288,161원[= 65,131,026원(= 월 급여 19,610,342원 및 수당 2,100,000원의 합계 21,710,342원 × 3개월) ÷ 92일(2023. 7. 1.부터 2023. 9. 30.까지)<2> × 60일 × 9년(2015. 1. 1.부터 2023. 12. 31.까지) -184,002,643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11.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세칙 제3조 제3항에서 일정한 사유로 퇴임하는 임원의 경우 이사회의 재량으로 퇴직금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피고가 2023. 11.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주1)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세칙 제3조에는 "월 평균임금"이라 기재되어 있으나(을 제30호증), 같은 조항이 위 평균임금의 60일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도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 평균임금"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23. 12. 31. 퇴직할 무렵에 직위해제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적은 임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므로, 직위해제 이전의 기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장과 같은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7,508,845원(= 임금39,220,684원 + 퇴직금 198,288,16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소민욱 김리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