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합176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4,174,999원 및 이에 대한 2023. 4. 20.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주식회사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21. 1. 11.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21. 1. 11.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21. 10. 19.부터는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2022. 10. 31.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자이다. 원고 A은 2021. 10. 19.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자이다.

다.

원고 A과 피고는 원고 회사 설립 무렵인 2020. 12. 21.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원고 A이 소유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보통주 30,000주(액면가 500원)를 3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 A은 피고 명의 계좌로 다음과 같은 금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 회사의 초기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00주였으며, 피고는 2021. 5.경 대표이사로서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발행 주식 중 10,000주를 F에게 5억 원에 양도한 후,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 회사는 2021. 1. 29.부터 2022. 10.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G'라 한다)에 매달 본사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1,650,000원씩 합계 3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원고 회사의 금전을 지출함에 있어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1. 1. 29.부터 2022. 10.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G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J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회사가 임차한 것처럼 그 기간 동안 G의 계좌로 36,300,000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57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24. 12. 11. '원고 회사의 공동창업자이자 주주 겸 이사였던 원고 A과 K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음을 알았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이 원고 회사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정도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는 피고에 대한 차량 리스료를 지원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피고의 퇴사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를 지급한 점, 원고 A은 피고의 퇴사 당시 및 그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자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1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사.

한편, 피고는 2022. 10. 31. 원고 회사를 퇴사할 무렵, 원고 A과의 정산 협의 과정에서 원고 A으로부터 "① 출자금 1억 10월 31일까지, ② 대여금 2억 10월 31일까지, ③ E 주식 1.5억 12월 31일까지, ④ 급여집행 3개월 유예 11월, 12월, 1월까지, ⑤ 차량손해금 22,173,367 + 개소세 패널티 이렇게 K 대표님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 ① 10월 31일: 300,000,000 + 22,173,367 = 322,173,367② 12월 31일: 150,000,000 ① 10월 31일: 가수금 상환 311,700,000(원고 회사에서) + 원고 회사 주식매매 21,000,000(원고 A) - 반환 10,000,000(원고 A의 처 L) =322,700,000 ② 12월 31일: E 주식 매매 150,000,000"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받았다. 이후 원고 A과 피고는, 2022. 10. 31. 원고 A이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한 원고 회사 주식 42,000주(액면가 500원)를 21,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 2022. 12. 29. 원고 A이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한 E 보통주 30,000주(액면가 500원)를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한 원고들과 피고 간의 송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2, 17, 18, 22,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 12 내지 14, 19, 35, 41, 42, 44, 45,49,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 A의 대여금 청구

원고 A은 피고에게 2020. 12. 21. 150,000,000원, 2021. 1. 21. 90,000,000원, 2022. 6. 22. 100,000,000원 합계 3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A과 피고는 원고 회사를 창업하여 함께 운영하면서 서로 자금을 대여하는 일이 있을 경우, 원고 회사가 상장, 인수·합병되거나 가수금을 상환받거나 일방이 퇴사하는 일이 발생하면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 A에게 2021. 10. 27. 54,000,000원, 2022. 2. 27.40,000,000원 합계 94,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22. 10. 31.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피고 명의 가수금을 모두 상환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잔액246,000,000원(= 340,000,000원 - 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자신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점 등을 이용하여, 실제 원고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수익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에 대하여 본사 임대료 명목으로 2021. 1. 29.부터 2022. 10. 31.까지 총 36,300,000원을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원고 회사는 36,3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G는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3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정하였을 당시, 피고, 원고 A 및 K는 그 정산을 위하여 '원고 회사의 ① 피고 출자금 1억 원 반환, ② 피고 가수금(대여금) 2억 원 반환, ③ 퇴사 후 3개월 급여 지급, ④ 피고 리스 차량 손해금 명목의 금원 지급 및 ⑤ 원고 A이 피고로부터 E 주식을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원고 A과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를 하면서 합의 이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3. 2. 3. 원고 회사에게는 개발용역비 2억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 A에게는 주식 매매대금 5,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면서 그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바, 이로써 위 합의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아래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22. 10. 31.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여 2022. 11.경부터 2023. 1.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12월, 2023년 1월 급여 명목으로 24,174,999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14,052,531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퇴사 과정에서 자신이 리스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차량 손해금 명목으로 22,700,000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리스한 차량은 피고 개인 명의로 리스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하여 차량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 회사의 투자금 반환 청구

원고 A, 피고, K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는 자가 원고 회사의 지분 70%를 보관하고, 투자자에게 그 지분 중 일부를 매도하면 주식매매대금을 원고 회사에 대표이사 명의로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주식매매대금 중 20%는 투자를 유치한 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되, 투자가 철회되거나 투자자 관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투자를 유치한 자가 퇴사하는 경우 원고 회사에 반납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21. 5.경 F에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보관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보통주식 10,000주를 1주당 50,000원 합계 5억 원에 매도하여 투자를 유치하였고, 2021. 5. 11.부터 2021. 10. 5.까지 F로부터 주식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5억 원중 1억 원을 업무추진비로서 지급받았고, 2021. 6. 10. 1억 원, 2021. 7. 28. 1억 원을 각 피고 명의 가수금으로 원고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2022. 7. 28. 1억 원, 2022. 8.15. 1억 원을 각 피고의 처 M 명의의 가수금으로 합계 4억 원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가수금 4억 원을 모두 상환 받았는바, 위 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된 가수금 4억 원 및 업무추진비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A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위 3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A은 피고에게 340,000,0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계좌이체 시 '적요'란에 대여금임을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가 2022. 10. 31. 퇴사할 무렵 피고와 정산 합의를 할 당시에도 위 340,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A은 2022. 10. 24. 피고와의 대화 과정에서 "형님이 자꾸 저보고 떠본다 그러는데 딱 한 번 떠봤어요. 언제 한 번 떠봤냐? 처음 세팅할 때. 3억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돈들이 들어올까?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 돈의 1억 5,000 제가 다시 드렸고 1억 5,000 부분들 저 마이너스, 플러스 정확히 가리잖아요. 제가 그 돈 썼어요."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말한 적은 없었고, 2022. 10.31. 피고로부터 E 주식을 재매수하면서 "양도가격이 1억 5,000만 원이면 제가 형님(피고)한테 2020. 12. 21.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게 됩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위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양수도대금을 단순히 1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자, 원고 A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더 이상 '2020. 12. 21. 자 1억 5,000만 원 대여'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주식양수도대금 채권에 대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의 상계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

③

원고 A이 스스로 작성한 자금 정리 내역에 의하면, 피고에게 2022. 6. 22. 송금한 100000,000원의 비고란에 "피고 추진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가 2021. 1. 29.부터 2022. 10.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G에 '본사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165만 원씩 합계 3,6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회사가 2021. 1. 22. N 유한회사, 2021. 6. 28. 주식회사 O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소재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관련 확정판결을 통해 2024. 12. 11.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바, 피고의 배임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4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0. 31.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 회사의 정관은 제49조에서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퇴직 무렵까지 원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원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결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라)

따라서 피고가 2022. 11. 8. 원고 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14,052,531원<1>을 지급받은 것은,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의 하한액을 지급받은 것 으로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퇴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3개월 분 급여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2022. 11. 8.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개월 분 급여 상당액24,174,999원의 경우, 원고 A이 피고와 정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퇴사 후2022. 11.부터 2023. 1.까지 3개월 간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피고의 퇴사 후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점, 을 제43호증(피고, 이창인의 2인 카카오톡 채팅방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가 퇴사 후 2022. 11.부터 2023. 1.까지 프리랜서로서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개월 분 급여를 피고에 대한 업무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퇴직위로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인회사가 아닌 원고 회사에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원고 A과 K가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 성격의 3개월 분 급여 상당액 24,174,999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4,174,999원 및 이에 대하여 악 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3. 4.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회사는 피고가 위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날인 2022. 11. 8.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상법 제388조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22. 11. 8.부터 악 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리스 차량 관련 손해금

원고 A과 K가 피고와 퇴사 정산 합의시 피고에게 리스 차량 관련 손해금 22,173,367원과 개별소비세 패널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차량 손해금 명목으로 22,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피고와의 정산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2,7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정산 합의에 따른 금원 외 추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위 정산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피고는 2024. 1. 19. 자 준비서면을 통해 내용증명에 기재한 의사를 철회하여 원고들에게 개발용역비용 및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차량 관련 손해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리스 차량 손해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 회사의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퇴사할 경우 피고의 재직 중에 피고 보유 지분을 매도하고 받은 업무추진비와 피고 명의로 입금한 가수금을 원고 회사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투자금 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판사 오창민(재판장) 김경하 소민욱

각주1) 계속근로기간 1년 9개월 21일 × 평균임금(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피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24,999,999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금액) × 30일(을 제8호증 참조)

각주2) 원고들은 2025. 5. 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 들에게 소제기 시인 2023. 4. 12.부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소송진행 과정에서 변론 종결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기도 하였던 점, 소제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선고 일에 임박하여 새로운 주장이 담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원고들에 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 의 새로운 주장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