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80
판결선고
2025. 6.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C(남, 60세)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16: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채권자들인 E, F, G, H, I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조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가격하고, 양주먹으로 그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숙인 피해자의 목덜미 등쪽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
H, G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인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3노6918) 및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세 차례 폭행하였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 부위를 폭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➁ I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붙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3번 정도 때린 후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피해자의 상체를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➂ 사건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G, H은 경찰에서 판시 기재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식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 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각주2) 제1~6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변호인이 출석하였으나, 변호인이 7회 변론종결기일 전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