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88
판결선고
2024. 11.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해자 D(남, 45세)은 피고인의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25. 09: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가 업무지시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이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