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22
판결선고
2024. 11.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 소속으로, 화성시 C 주차장을 총괄· 관리하는 팀장으로서 위 사업장 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사용자이고, 피해자 D(남, 24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위 사업장 내에서 피고인의 지휘 · 감독에 따라 주차유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31. 10:02경 피해자의 업무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 내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4:11경 위 주차장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순번 3, 12, 35),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CD(순번 34), 폭행 장면 캡처 사진, 일용 근로계약서, 각 출근부(순번 68 내지 7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행위는 단지 교육 및 격려의 의미로 자세를 잡아주거나 가볍게 툭툭치는 정도의 경미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피해진술 및 당시 현장 CCTV 영상(증거순번 34)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흔들며, 배 부위를 4회 친 행위)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배를 치는 모습, 횟수, 피해자가 휘청거리는 모습)는 피고인이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로서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같은 유형력 행사를 불법한 공격으로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위 및 강도,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같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를 경미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교육이나 격려 목적으로 피고인의 어깨나 배를 치거나, 강하게 밀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스스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는 정당행위의 요건 중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합성 · 상당성 · 보충성요건이 모두 결여되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당한 공격 내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폭행 정도,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