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3300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