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699
판결선고
2025. 4. 23.
범죄사실
『2024고단5699』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용기계설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9.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위 B 공장 내 후처리장에서 소속 근로자 D(인도네시아인) 등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금속제조물 형틀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경광등이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형틀 등의 물품을 운반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지게차를 조종하도록 하면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도 아니하고 근로자와 지게차가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경광등이나 후방감지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게차로 물품 운반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으로 물품 운반 작업을 하며 후진하는 지게차로 피해자 E(남, 63세)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2022. 11. 16. 09:5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따른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해 · 위험 작업시 필요 자격 미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를 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자에게 해당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9.경 위 '가'항 기재 B 공장 내 후처리장에서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인 D(인도네시아인)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종하여 물품을 운반하도록 하였다.
안전 · 보건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2.경 위 '가'항 기재 B 공장 내 조형작업장에서 혼합기를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작업장 내 혼합기 2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혹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작업장에서 혹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천장 크레인을 사용하고, 금속의 용접 ·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위 작업장 내 사용 중인 탄산가스 및 LPG 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 ·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니켈·크롬·철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위 B공장 내 사상작업장 및 용해로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유해 · 위험 작업시 필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지게차를 조종하도록 하였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사경 작성 참고인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사망진단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산업안전보건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수사보고(주식회사 B 지게차 운행자 판결문 확인), -판결문(증거순번 2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 작업지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 작업지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조정성립 내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향후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음),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